'공익사(公益社)'는 일본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장례기업으로서 자금원이자 모기업인 '찬홀딩스' 주식회사와 함께 일본의 장례문화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공익사는 사람의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실행하여 생전에 고마왔던 친지, 친구들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생전장례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큰 관심을 끌었고 이후 ‘생전장례’는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생전 이벤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공익사는 상조상품과 다른 장례신탁 플랜인 ‘소나에(ソナエ)‘ 안심장제신탁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 ‘소나에(ソナエ)‘란 준비란 뜻을 가진 장례신탁 상품으로 이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공익사(公益社) 안심장제신탁 ‘소나에’
공익사의 '소나에'는 타사에 없는 안심이란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기 인생의 최후를 생각할 때 타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것입니다.. 공익사는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엔딩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안심 장례신탁 '소나에' 5가지 포인트
1)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사전에 완료 할 수 있다. 공익사(公益社) 담당자와 계약자 본인이 장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계약시 영정사진, 희망 음악(진혼곡) 데이터, 가족에의 메시지 등 장례에 사용하고 싶은 것을 보관한다.
2) 만일의 경우 유족 등의 부담이 없다. 장례비용, 장례절차 모두 생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장례 시 가족 친지 등 남겨진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3) 혈육이 없어도 괜찮다. 상주후보자(2명)를 결정해야 한다. 법정 상속인이 최적이지만 가족이 아닌 친구나 변호사도 상주후보자로 가능하다.
4) 제3자 기관의 감사로 안심할 수 있다. 계약대로 장례가 집행되었는지, 제3자 기관(기업윤리위원회)이 책임지고 감시한다.
5) 계획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계약으로부터 실제로 장례가 행해질 때까지는 장기간이 예상되므로 언제라도 계획의 변경을 수용한다.
2. 안심하고 장례비용을 맡길 수 있는 장례신탁 '소나에'의 구조
1) 공익사와 합의 결정된 장례대금을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에 입금한다.
2) 입금된 대금은 스미토모 은행의 신탁재산으로서 소중히 예치한다
3) 장례후 기업윤리위원회에 의해 장례내용의 검증이 행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은행으로부터
예치된 대금이 공익사에 지불된다.
3. 협의에서 계약까지의 흐름
1) 공익사 직원이 희망에 의해 장례플랜을 작성해 준다.
2) 예치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상세한 내용까지 결정한다.
3) 본인의 장례에 대해 사전에 상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자신이 좋아하는 희망 음악 지정, ②원하는 장례식장 지정(가족 친구가 방문하기 편리한 곳, 단출한 가족이므로 저렴한 가격의 시설 등) ③상주후보자의 선정 (상주후보자 2명을 결정한다.. 상주후보자는 장례의 내용, 견적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서 계약서에 날인한다) 자식이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이 외에 친구나 변호사도 지정 가능하다)
4) 견적 실제로 장례를 거행할 때와 동일한 견적서를 희망에 따라 작성한다..견적내용은 상주후보자에게도 설명한다. 가족 친족에게도 널리 알리는 것을 추천한다. 단, 견적 금액 외에 종교 의식 인도자에 대한 사례, 화장장 비용은 별도로 준비하여 장례시 상주후보자가 직접 지불한다.
5) 계약 견적 확정후 계약서에는 계약자, 상주후보자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각 1통, 상주후보자 2명의 신분증명서 사본, 그 외 영정사진이나 장례용 음악, 가족에 보내는 메세지 등은 공익사에 데이터화하여 책임지고 예치해 둔다.
마지막으로 '미쓰이 스미토모(三井住友)' 은행의 지정 구좌에 대금을 불입하면 계약 수속이 완료된다. 추후, 은행으로부터 예치대금의 신탁을 알리는 수익권성립통지서(受益権成立通知書)가 전달된다..해약의 경우, 5만엔(약 50만원) + 부가세 별도의 해약업무 수수료를 예치금에서 공제후 환불한다. 장례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은 미쓰이 은행이 신탁재산으로서 예치해 두므로 만일, 공익사가 도산한 경우가 있더라도 신탁재산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치금에 이자는 붙지 않는다.
4. 사망으로부터 정산까지의 흐름
1) 상주후보자는 계약자가 사망 시 지체없이 공익사에 연락해야 한다.
2) 시신의 운구로부터 장례에 관한 일체를 공익사가 실행한다.
3) 반드시 연락이 필요하다. 임종을 알리지 않으면 장례를 실행할 수 없다. 만약 상주후보자가 사망시에는 반드시 공익사에 연락하여 새로운 상주후보자로 재계약 수속을 진행한다.
4) 장례 실행 요청에 따른 자기다운 장례식을 공익사의 임직원이 정성을 다한다.. 상주후보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장례가 제대로 행해졌는지 '기업윤리위원회'가 검증한다.
5) 정산 기업윤리위원회의 검증후 문제가 없으면 미쓰이 은행에서 공익사에 장례대금이 지불된다. 또한 장례 조문객의 숫자에 따라 실제 장례비용이 증감하는 경우가 있다. 혹 장례비용이 남더라도 차액은 제례 등에 충당할 수 있다. 만약 장례비용이 예치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족분은 상주후보자에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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