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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지키미'와 '안심이'는 안녕하십니까?

칼럼상조이야기⑲공제제도 후 10년의 발자취

필자가 먼저 언급한 것처럼 현행 공제조합은 과거 필자가 운영하던 상조이행보증과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당시 약관에 상조업자들의 먼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공제제도, 특히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내상조 그대로 등 각종 피해구제 대안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부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이므로 이제 10년 째로 접어들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가입자 수 368만명, 선수금 3799억 원이던 국내 상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가입자 수 539만 명, 선수금 5800억 원으로 5년 만에 각각 46%, 65% 증가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다.

 

2010년 기준 상조회사 수 337개 회사, 가입자 수 275만 명, 선수금 39290억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회사 수는 점점 줄고 반면 가입회원수와 선수금은 점점 늘어 201812월 현재 회사 수는 140, 회원 수는 539, 선수금은 4794억으로 늘어났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다.


2019125일 기준으로는 자본금 증액 미이행 문제로 84개 업체로 줄어들었으며 선수금은 더욱 늘어나 5800억 원으로 밝혀졌다. 10년의 기간 동안 운영이 부실한 회사는 흡수통합 또는 폐업한 반면 중대형 상조회사는 더욱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다.

 

자본금증액과 미이행업체 처리문제에 있어 서울시의 경우, 210일 현재까지 증자를 실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43개가 아닌 55개소, 관련 회원은 알려진 2만 여명을 많이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5개 상조업체 중 몇 몇 업체는 기일을 잠정 연기 받아 증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전 공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등록말소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일본관혼상제상조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상조협회장례품질인정' 제도는  고객만족을 위한 상조회사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상조회사의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전일본관혼장제호조협회] 


1. 경영이념, 법령의 준수.기업윤리

2. 종사자 자격취득제도의 도입

3. 고객에대한설명책임, 안심신뢰할 수있는 업무,보다나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노력

4. 장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종사자 육성 

.

필자는 이쯤해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하늘문화신문 주요기사 제목을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상조업계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0.03.08. 상조업 각종규제 본격화, 9월부터 적용

2010.05.20. 선수금 50% 금융권 예치 의무화

2010.06.15 상조공제조합,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 되나

2010.06.20 서민 울린 대부중개 상조회사 입건

2010.09.08 상조관련 소비자보호시스템 완성 단계

2010.09.08. 할부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0.10.05. 소비자피해보상 미체결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계속

2011.01.14. 공정위, 소비자보호법 집행감시제도 운영

2011.07.20. 해약환급율 85%, 불입기준 10회로 확정

2011.10.13. 상조업체들의 회원빼돌리기 과열

2012.01.16. 상조업 명확한 업무 지침 확정

2012.07.02.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 개선 뚜렷

2012.07.12. 상조계약자, 예치금조회 쉬워진다


2013.05.25. 공정위, 다단계·상조업체 상시점검반 운영

2013.08.19. 상조소비자 피해, 소비자단체가 뭉쳐 적극 대응

2013.09.18. 상조업체 대부분 자본 잠식, 대형업체 의존도 심화

2013..09.30 공정위, 할부거래과 신설로 상조업 집중관리 방침

2013.12.23. 악덕수법으로 상조적립금 140억 빼돌린 일당 철퇴

2014.01.18.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통해 상조업체 외감 의무화

2014.02.24. 상조업체 첫 전수조사, 위법 제재

2014.05.14.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예방 표준요령 예시

2014.08.04. 상조회사의 고객빼내기,이러고도 기업유지가 가능할까?


2015.05.25. 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2015.09.09. 상조업체들, 소비자주의보 중에도 불공정 행위

2015.12.02. ‘경쟁업체 고객 빼내기상조회사 검찰 고발

2016.01.21. 보험업계, 상조상품 철수 현상 가속화

2016.01. 31 대법원, "상조회사 인수시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2016.02.10. 할부법 시행규칙 개정안, 회원이관 직접설명 의무화

2016.03.29 상조회사인가, 가전제품판매회사인가?

2016.04.12. 상조회사 폐업, 회원양도 신문·인터넷 공고 의무화

2016.04.22. 울산지검,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부부 기소

2016.05.02. 가입전 선수금 보전대상 상품인지 확인 필요

2016.05.29. 공정위,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6.06.14. 피해발생해도 보상할 돈이 턱없이 모자라

2016.07.30.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현황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2016. 08.17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해도 행사는 보장

2016.09.01. 폐업 국민상조 대표,경찰출석 앞두고 목매 숨진채 발견

2016..09.11 상조회사, 가전제품 방송광고 무더기 중징계

2016.09.12. 해약금 안돌려준 상조업체 잇따라 공정위 '철퇴'

2016.09.16. 상조회사 줄폐업 예고, 400만 가입자 대책 절실

2016.10.12. 상조회사 80%가 자본 잠식상태

2016.11.05. 상조회사, 통합시 고객불입금 전부 책임

2016.11.09. 벼랑끝 상조회사, 고객 납입금 비상

2016.11.25. 상조업체 합병돼도 먼저낸 회비 모두 환불

2016.11.28.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주의보 발령

2016.12.22. 서울시 발표, 상조업체 10곳 중 7곳 완전 자본잠식


2017.02.10. 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땐 과징금 50% 가중

2017.04.17. 한상공, 자체 공제계약사 신용평가 실시

2017.05.12. 소비자단체 발표, 상조상품, 장례식장 가격보다 더 비싸

2017.06.22. 서울시, 상조 편법운영등 금융사기 예방철저

2017.07.29. 상조업체, 갈수록 폐업 가속화

2017.08.07. 헌재,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의무화 "합헌"

2017.08.20.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제재

2017.09.13. 부당 경쟁행위로 타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철퇴

2017.09.18. 회계법인, 미래상조119, "회사존속 어렵다" '감사의견 거절'

2017.09.29. '()금융소비자연맹''하늘문화원' 상조피해자 구제 업무협약 체결.

2017.10.18. 상조피해 보상금 지급시스템 개선 필요

2017.11.14. 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

2017.11.30.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7.12.29. '회원 증가, 업체 감소' 상위업체 쏠림현상 가속화

2017.12.29. 공정위, 상조결합상품, 과도한 계약조건 설정 자제권고


2018.01.25. 공정위, 적법 절차없는 상조계약 해제 엄격조치

2018.02.07. 공정위 개선권고,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이상 부실"

2018.02.19. 가전결합 상조상품, 앞으로 현장에서 못 판다

2018.03.02. 상조회사 인수시, 환급금 지급 의무도 함께 져야

2018.03.15. 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구제 표준장례서비스' 약관개설

2018.04.08.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해도 '내상조 그대로' 제공

2018.05.12. 상조시장 근본적 개선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요구

2018.05.22. 공정위, 계약해제 방해한 상조업체에 철퇴

2018.05.31. 공정위 "상조업체 10곳 중 3곳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

2018.09.20. 국민권익위,공정위에 소비자피해 최소화 권고

2018.11.03. 한상공 이사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지출 신뢰도에 마이너스

2018.11.23. 상조업체 특별점검 형사입건, 서울시도 본격 가세

2018.12.29. 상조업체수 5년새 절반, 회원수 539만명으로 증가


2019.01.22.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 점검, 대란없다"

2019.01.28. 상조 결합상품과 영업방식에 경고? 'THE리본' 다단계판매 시정명령

2019.02.08. 상조업체와 국가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움직임

2019.02.20. 상조업계 자본금 상향 후 어떻게 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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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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