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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칼럼상조이야기⑱상조이행보증의 옳았던 소신

2013년도에 피력한 필자의 글 "상조업 돌파구를 생각한다"

칼럼상조이야기는 17회분 제목은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신의 성실로 최선"으로 되어 있다. 18회분으로 소개하는 아래 기사는 필자가 상조이행보증 업무를 청산한지 3년쨰 되는 2013년도 9월 '하늘문화신문'에 게재된 "발행인칼럼" 내용이다.  



발행인칼럼 상조업 돌파구를 생각한다   등록 2013.09.27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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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에 관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을 돕겠다는 법의 근본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 ?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상조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내부 상처만 더욱 곪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3년 전부터 본지가 수시로 강조해 온 금융개념의 할부거래법의 부작용을 예견해 온 조목들이 하나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행한 결과의 점수는 몇점이나 될까 ?

 

2010년 2월20일부터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의 폐단을 수시로 강조해온 본지 기사들을 살펴보자

 

 법안 내용에서 ‘자본금 3억’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고객 납입금의 50%를 예치하는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존가입자에 대한 예치금도 순차적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그 외 납임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야 하는 등 갈수록 중첩되는 부담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또 보증 방법으로 ‘공제조합’으로 가는 것이 대세겠지만 그러고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을 지속할 회사는 전체의 10% 미만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조업 성공의 필수 요건은 ‘유지’인데 현재 평균 유지율 50-60% 수준으로는 10%-20%가 넘는 사업비와 50% 예치금 마련 때문에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다. 방법은 사업비를 줄여야 하겠지만 그러자면 실적도 비례하여 줄어든다. 더구나 법 시행 첫해는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해가 갈수록 엄청난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공격 경영의 덕택에 실적이 쑥쑥 올라간 몇몇 대형 상조회사는 외형은 크지만 실제 내막적으로는 심각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또 10년전 까지는 몰라도 그보다 더 오래 전의 내용은 회계기준이 없어 더 오리무중이다. 이런 재무구조가 모든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금감원이나 공정위의 예리한 눈을 비껴 갈 수 있을지, 또 용인해 줄지는 알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회사가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군소 상조회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가장 쉬운 방법은 모집 영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가입한 고객들에게 행사만 해주며 기업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회원을 위해 해마다 예치금을 늘려가야 하므로 그 재원 또한 문제다. 일부 소수는 새로 법인을 만들어 기존 회사 고객들에게는 행사를 책임져 준다고 하고 신규 법인은 개정법 규정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부도덕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본지가 기회 있는 대로 주장한 것처럼 상조업을 금융업 개념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려는 ‘상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일변도로 규정하여 업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 큰 불안 심리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업계에 몸담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되다시피한 사실이지만 현재 가뜩이나 운영이 쉽지 않은 상조업계에 "하자보증"과 ‘소비자 보호’ 항목으로 갖가지 금융 부담을 안겨주어 업계의 운신의 폭을 극도로 좁히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은 기업의 속성상 ‘하자보증’ 적립으로 인한 자금 경색을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곧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중소 상조회사들의 회원 모집은 가까운 인연끼리 신뢰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많고 대소 상조회사들의 통폐합 시 하자도 함께 인수해야 하는 법조문 관계상, 상조회사들의 통폐합이나 회원 양도 양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가 힘든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것은 또 군소 상조회사들의 타의에 의한 도산을 초래하여 신뢰사회에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된다. 이것은 또 전통 두레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불신 풍조만 팽배하게 만든다.

 

 또 상조법 시행과 동시에 주로 선택되어, 실시될 가능성이 많은 상조회원 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구성과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고 과도한 조직체계로 보증 시스템 조직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어 업자들에게는 이중고통이다. 업계가 잘 알다시피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금은 완불 기준으로 총 납입금의 60%에 못 미친다. (80.5%*70%) 가령 3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은 겨우 168만원을 구제 받을 수 있고 그나마 그에 따르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 또한 상당하다는 사실이 예상되고 있다. 차라리 보증 자체를 서비스 행사로 이행해 주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또 자금이 충분한 몇몇 신생 상조회사 말고는 법안에 명시된 보증금 준비와 적립이 결코 쉽지가 않다.

 

 결국 ‘상조법’은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상조업을 위축시키고 불안요인을 잠복하게 해서 사회 불안 현상을 부채질할 개연성만 커지는 것이다. 본지가 누누이 강조해 온대로 상조업을 단순히 ‘금융업’ 개념으로 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특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십분 고려하여야 문제의 해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0억의 자본 투자와 다년간의 노력으로 서비스의 노하우를 나름대로 확보한 기업은 이론상 그 자산가치가 10억은 될 것이다. 그런데 재무구조상 1억의 예치금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1억의 가치로만 본다면 기업의 정확한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닐까 ? 물론 소비자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누구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성장에 따르는 혼란과 진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기자는 공정위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의 이행을 잘 감시하고 지도만 해 나가도 상조업의 규제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과 분별없는 만용은 구별되어야

 

위의 기사들이 하나같이 오늘의 상조 현실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2004년부터 2010년 할부거래법의 실시와 동시 서서히 정리했던 ‘상조이행보증시스템’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고 충분한 인식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조보증의 해답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상조업이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

 

무엇보다 문제의 근원을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외부의 규제와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애초에 창업한 상조업의 근본정신에 변함없이 충실한지, 그리고 나를 믿고 가입해 준 회원들의 신뢰를 감사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법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직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결의 하여야 한다. 공정위나 공제조합이나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위한 기구이며 정당한 일을 위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철해 나갈 귄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핵심은 상조업을 단순한 금융업으로 치부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관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시행 착오만 계속 될 것이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기반한 신뢰사업이며 행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행사 자체로 끝나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보증’도 행사의 이행이 그 해답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조합 예치금이나 은행 예치금도 사업자들의 도산에 대비한 행사 이행 기금의 일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조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금융에 적금 드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는 마켓팅을 지속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당시 앞으로 군소 사업자들은 재정의 결핍과 규제로 견디지 못하고 신속히 도산되리라는 예측과 달리 아직도 30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이 또한 본지가 예측한 것처럼 자신들의 생계로 몸에 배어 있는 직업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며 다만 단순한 장례사 역할로 전환되리라는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즉 상조회사는 서서히 사라지고 개인 장례사 형태로 영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서서히 도산하거나 통합의 길을 갈 것이란 예측은 현실이될 개연성이 높다. 통폐합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에게는 운영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단체 등도 물론 좋겠지만 무엇보다 건전한 사업자 단체가 사심을 버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통합과 재정비를 건전한 방향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기존 상조가입자들에 대한 행사 이행의 의무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연대 보증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이번에 업계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은행예치업체들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보려는 자구책으로 제3의 협회를 조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쪼록 상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벌써부터 일부 준비위 업체 대표는 필요 이상의 의욕을 과시하며 사단법인 설립 장담 등 과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 자칭 200명도 안되는 회원을 가진 업체가 자신의 욕심에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몰아 가려는 듯한 모습은 협회 조직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 사진은 지난 2006년 '상조이행보증(주') 신년하례 및 간담회 모습>

 


'칼럼상조이야기'는 지난 30여년 국내 상조문화, 상조산업의 태동과 발전, 막대한 부작용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발생과 해결노력 등 이런 격랑속에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당사자인 필자가 간략하게 회고해 보는 이야기다. 그 운영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오늘 현실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상조가 우리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인의 입장에서 지속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예정이다. 추후
보완할 내용은 외국의 예와 함께 공정위와 각 공제조합의 업무 내용도 소비자 권익옹호라는 차원에서 상세히
개할 계획이다. 업계 CEO, 종사자, 상조 소비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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