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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칼럼상조이야기⑦자본증액 이후의 문제들①

상조회사 등록취소 정책으로 혼란이 더 커질지도

필자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에서 출발한 우리 상조산업이 소비자만족과 의례문화발전에 기여하면서 순조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 기안, 발표하고 실시하는 각종 상조피해예방 정책이 업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현행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칼럼상조이야기’는 계속된다.

 

 

작년 1214,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농협중앙회가 공동 후원한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경세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제민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 혁신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등 총 4개 부문이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인 경세상은 가장 무게 있는 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행사를 주최한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은 정책에 수여하는 경세상은 공정위 할부거래과에 돌아갔다. 할부거래과가 마련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9124일까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종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해야 하지만, 상당한 상조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대책이다. 피해 예상 소비자는 382만 명에 달한다. 할부거래과가 내놓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이 시스템에 참여한 상조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보상금을 `내 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2,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 제도로 382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내상조 그대로'란 방안의 상세 내용이다.

공정위가 6개 상조업체의 협력으로 시행하는 상조보장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해당시스템 참여업체들이 기존 상조회원에게 이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상조회원은 본인이 폐업 상조 업체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1곳을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절반)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상조업체에 그대로 내면 새로운 회원이 된다.

 

.

이때 또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업체는 납입 받은 피해보상금 전액을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기존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50% 의무보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업체 상조회원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시 정리하면

 

1. 경세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 '내상조 그대로' 혜택은 은행예치 보전을 실행하는 상조회사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필자가 공정위에 알아 본 결과 38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 상조피해자가 그, 정도 된다는 의미라는 답변을 들었다.)

 

2. 폐업상조회사가 법에 규정한 50% 예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상조 그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 불입한 상조회원의 불입금 중 50%100만원을 적립해 두지 않았을 경우 그 회원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폐업한 상조회사에 예치되었던 보전금은 6개 협력상조회사 중 하나에 납입하여 새로운 회원이 되고 해당 상조회사는 새로운 회원의 납입 금액을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 하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기존 상조회사에서 또 다른 상조회사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상조회사가 고객의 믿음을 저버렸는데 이관 상조회사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기존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했는데 '유사한'이란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실하다. 사실 250만원 상품이나 500만원 상품이나 표준적인 장례행사 개념에서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을 약관에 확정적으로 명시되기 전에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가뜩이나 기존 상조회사 약관도 실제 장례행사시에는 추가 비용발생이 다반사인데 거의 절반의 비용으로 행사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의 소지가 더 크다. 또 소비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타상조회사에 재가입하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또 하나 짚어 볼 사안은,

 

법 조항에 명시된 대로 15억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회사는 1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그때까지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고 폐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형편이 안 되는 상조회사가 1개월 전에 자진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당사자 상조회사입장에서는 소속 회원에게 50%가 아닌 전액을 환불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자본 증자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또 벌칙규정이 불과 기백만 원의 과태료로 족하다면 폐업절차를 밟는 것이 회사 경영자로서 훨씬 유리하다. 폐업 후부터는 당사자가 아닌 공제조합 등의 피해보상 절차에 맡기면 당사자 상조회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거의 면할 수 있다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나 자치단체의 15억 증자 의무부여와 이행 못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 방안은 진일보한 해결책으로서보다는 인위적으로 상조피해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게될 지도 모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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