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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과 시스템,국내보급과 해외진출 유망

'WEBF2018(세계엔딩산업박람회)', 이런 일들이 있었다②

금번 박람회는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내 웰다잉박람회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출품 컨텐츠를 보아도 업계의 소중한 컨텐츠들이 조금씩 빛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선 동국대, 을지대, 서라벌대, 연암대 등 장례지도학과와 창업 등 4개처가 나왔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사장 고경석) 각당복지재단(이사장 라제건), 그리고 전국공원묘원협회(이사장 유재승)(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회장 남승현), (사)대한장례인협회(회장 이상재),, 등 한국 웰다잉 분야 중요 기관 단체들의 출전이 있었다.


제품 분야를 보면, 위생제와 코스메틱 (에프엔에스), 엠바밍(한국엠바밍), 다목적스마트봉안함(융합기슬주식회사), 안치단설치(세종플러스), 봉안함(서훈무역), 반려견용품(담글라스), ,봉안시설종합(아름다운동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다양한 분야의 출품이 있었다. 국내 가장유력한 장례생화업체 '(주)용담화원(대표이사 김성옥)'은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대형 생화제단 작품이 박람회를 빛내 주었다. 또 상조24(주) 등 전국을 커버하는 장례서비스업체들의 다수 출전도 특기할 만하다, 


특기할만한 부스는 한국의 전통상례를 기반으로 장례서비스와 묘지의 조성과 개장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의전법인상장풍의례원(대표이사 김진태), 투명안치단을 기반으로 고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장례를 표방하는 예효경( 대표 김익한), 한지건강패드(예효경), 국제디자인상을 수상한 기념묘석(목련공원), 이동식 개장용화장로(나비엔스톤), 각종 영구 의전차량 등  장례서비스의 거의 모든 분야가 선을 보였다.  또 생화제단을 배경으로 펼쳐진 국가무형문화재전수 살풀이귀천무(황미영)의 무용은 금번 박람회의 대표적 장면으로 손색이없다.



하늘문화원과 하늘문화신문은 킨텍스의 해외수출 지원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홍콩의 유력 컨설팅기업 PNP(주)와 맺은 mou에 따라 우수한 컨텐츠로 인정될만한 5개기업 제품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PNP(주)도 원하던 일이라고 적극 호응하며 대상제품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수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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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이와 관련, 홍콩 PNP(주)와 장시간 밀도있는 대화를 계속하며 우리제품의 해외수출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경우, 우리 특허와 노하우를 뺏기는 경우가 많아 중국 진출을 주저하고있는 현실을 직언했다.  자신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진출하고있는 것처럼 스스로 노하우 방어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했다. PNP(주)도 국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제는 중국도 과거의 자국 제품 수출일변도가 아니라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역상황이라는 주요 언질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국제적 정세에 편승하여 우수한 IT기술제품이나 건강제품 뿐만아니라 우리의 숙련된 장례서비스 시스템도 해외진출에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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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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