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례문화학의 본격적인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사미학회(生死美學會) 란 학술기관이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10월 24일 오후5시 동국대학교 상록회관에서 국내 각 대학 장례관련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동 발기인대회는 발기취지설명 및 회칙심의, 임원선출 등 순서가 안우환교수와 강동구교수가 맡아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초대 회장에는 조용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이 추대되고 1차로 선임되고 기획이사에는 안우환교수, 총무이사에는 강동구교수 등이 앞으로 2년간 수고하게 됐다. 그 외 학술, 출판, 홍보, 조직, 교육, 섭외, 재무 등 각 부문 이사가 선임됐고, 부산, 대구, 경남 등 3곳에 지회장도 우선적으로 선임됐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2회의 학회지 발간과 학술세미나 개최는 물론 이 분야의 자격증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한국장례문화는 제도와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생사학’이란 개념으로 시각을 맞추고 이에 관한 학문연구에 목적을 둔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앞으로의 의욕적인 학문연구와 한국 장례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많은 참
국립공원 등 각종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도 앞으로는 신고절차를 통해 납골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광주 문빈정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 대해 “자연공원법 상에는 납골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지난 13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구청은 무등산도립공원 내 문빈정사 건물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행위허가의 위반과 제71조 제2항 허가 협의의 대상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연공원법상 납골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부존재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 후 납골당으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을 부가해 법당 건축허가를 낸 것은 해당관청이 부당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각종 자연공원 내 사찰들의 납골당 설치는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공원법을 이유로 설치신고서 수리 자체를 거부해 사실상 납골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팀 김봉석 변호사는 “각 지자체들은 자연공원 내 사찰의 납골당 설치신고가 신고사항임에도 불
1. 교육일시 및 장소 가. 2006년 11월 1일(수) : 건양대학교병원 의과학관 1층 명곡홀 나. 2006년 11월 2일(목) :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강당 다. 2006년 11월 3일(금) :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강당2. 교육시간 : 09:00-17:00 교육참가자 접수확인 08:30-09:00 3. 교육참가 대상자 :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자(2006년 취득자 제외)4. 신청기간 : 2006년 10월 16일(월)부터 25일(수)까지5. 신청방법 : 장례지도사 근무지 해당 시도지회 사무실에 보수교육 신청서 작성 및 접수6. 준 비 물 : 자격증 사본 1부(자증서 또는 카드자격증 사본 1부), 신분증 지참7. (사)한국장례업협회 각 시도지회 접수처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지회 : 02)3472-4462 - 부산광역시지회 : 051)867-6444 - 인천광역시지회 : 032)552-0404 - 대구광역시지회 : 053)959-0444 - 광주전남북지회 : 062)226-8444 - 대전광역시지회 : 042)822-7444 - 강 원 도 지 회 : 033)242-0431 - 경기도남부지회 : 031)707-4444 - 경기도북부지회 : 031)528
경기도 하남시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며 대신 정부와 서울,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93㎢)의 92.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개발할 여지가 극히 적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인구는 경기도 내 27개 시 중 24위, 재정자립도는 47%로 15위에 불과해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어차피 개발할 수 없다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에 건립이 가능한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유치해 다른 도시에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하남시의 발상이다.김황식 하남시장은 16일 시의회에서 광역장사시설 건립 유치를 위한 시의회 설명회를 갖고, 기도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해 하남시민은 물론 서울시민, 인근 경기도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남시가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은 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6300평, 지하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다. 부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08년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남시 사회복지과 이순늠 과장은 수도권 동부권을 염두에 둔다면 2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55의 1번지. 용산 쪽에서 한강대교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보이는 작고 나지막한 산이 사육신 공원이다.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시간마다 외던 사육신 이름이다. 시험에도 자주 났다. 그들, 여섯 분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홍살문, 불이문, 신도비각을 차례로 거치면서 의절사(義節祠)에 이르니 일곱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977년 김문기가 추봉(追封)된 까닭이다. 천추에 길이 남을 의절과 그 고통스러웠을 죽음에 두 번의 경배 예의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듯싶다. 숙연해질 따름이다. 왼쪽으로 오르니 하위지 성삼문 유성원의 묘가 있고, 10여보 우측에 이개 유응부 박팽년 김문기 묘가 한강수를 등에 지고 풍진 세월을 누워 있다. “대역죄로 처형당한 분들이어서 아무렇게나 용사되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괜찮은 자립니다. 전체 형국으론 묘 뒤의 만두가 잘 형성됐고 국립묘지 쪽에서 뻗은 내룡맥이 제대로 응결되었어요. 그러나 명당이면 뭘 합니까. 묘역을 돌볼 혈손이 끊어졌는데…. 풍수로 전국을 다니다 가도 이런 자리에 서면 가슴이 미어지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윤갑원 교수를 따라 만두 위에
토정 이지함은 수리(數理)의 천재였다. 남은 일년 신수가 궁금하여 토정비결을 풀어 본다. 공식과 이치를 터득하고 나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칫하면 남의 운세를 보아버리고 만다. 이처럼 치밀한 수학원리가 400여년 전 만들어졌다는 게 기이하기만 하다. 무작위로 1975년 3월15일(을묘년 음력 2월3일 경신일·32세)생의 운수를 풀어 본다. 토정비결은 반드시 음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세력이 있어야 볼 수 있다. 모두 14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수, 중수, 하수를 산출해 내야 한다. ○먼저 상수(上數)는 자신의 나이(32)와 보고자 하는 해의 간지(올해는 병술년)에 해당하는 태세수(20·매년 다름)를 합해 8로 나눈 나머지 숫자를 상수로 한다. 32+20=52. 52를 8로 나누고 남은 4가 상수다. 이때 나누어 떨어지면 상수는 8이다. ○중수(中數)는 자신의 생월수(보고자 하는 해의 생일달이 크면 30, 작으면 29다. 병술년 음력 2월은 작은 달이므로 29)와 월건수(15)를 합해 6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를 중수로 한다. 29+15=44. 44를 6으로 나누니 2가 남아 중수는 2다. ○하수(下數)는 자신의 생일(15)과 일진수(17)를 더하여 이번에는 3
부산 영락공원이 화장을 마치고 탈상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유족들이 주차장 노상에서 탈상제를 지내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모(35)씨는 지난 1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지인을 화장한 뒤 탈상을 하려다 한참을 헤매야 했다. 분향실은 화장 전 유족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탈상할 공간을 찾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 일행은 뜨거운 햇볕 아래 주차장에 세워둔 장의차 뒷편에서 20여분간 탈상제를 지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씨는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일행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차장 곳곳에서 노상 탈상제를 지내더라며 전국 제일의 화장장이라는 영락공원에서 탈상공간 하나 확보하지 못해 버스 뒤에서 탈상을 지내도록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영락공원에서는 장의버스 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세워둔 버스 뒷편에서 유족들이 탈상제를 지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분향실은 화장을 하기 전 유족들이 제사를 모시는 곳이고,공원 측이 안내하는 영락정은 10여분이나 걸어올라가야 하는 데다 원래 목적 자체가 산골장 유족들을 위한 곳이라 화장을 마친 유족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부산시시설관리공단
최근 화장장을 포함한 시립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다 주민반발에 부딪힌 양산시가 내년부터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12일 양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지역 시민이 타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가 간 화장장 사용료가 달라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실제로 부산시립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관내 거주자 9만원,관외 거주자 18만원이며 밀양시립화장장은 관내 5만원,관외 15만원,김해시립화장장 관내 8만원,관외 20만원,울산시립화장장 관내 3만원,관외 14만원이다.시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7월 23일 점심 무렵. 서울 방배경찰서에 40대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인 밀집 거주지역인 서초구 서래마을의 80평형 빌라에 사는 프랑스인 쿠르조(40)가 한국인 직장 동료의 도움을 빌려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내용의 엽기성 때문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DNA 분석의 위력=신고 직후 강력팀 형사 7명이 현장에 급파됐다. 냉동고에는 몸을 웅크린 채 꽁꽁 얼어있는 시신 두 구가 탯줄이 달린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신의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영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아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미스터리였다. 경찰은 집 안에서 부모의 DNA를 검출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화장실 등지에서 쓰고 버린 귀이개.빗.칫솔 등을 찾아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쿠르조는 7월 26일 오전 프랑스로 재출국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대반전이 일어났다. 국과수에서 DNA 분석 결과 쿠르조가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에 성급하게 사건 관련자를 해외로 내보내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는
SK그룹은 화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고 최종현 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종합 화장장례시설을 건설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종현 회장은 생전에 “서민을 생각해서라도 돈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너무 호화롭게 쓰면 안된다. 장묘문화 개선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임종을 앞두고는 “내 시신은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며 “ 앞으로 SK그룹은 훌륭한 화장 시설을 만들어 사회에 기증하고 이를 통해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1998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시신은 유언대로 화장했고 이는 화장을 꺼리던 재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신선한 충격을 줬다. SK그룹은 최회장 타계 8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화장시설인 ‘행정도시묘지공원’을 지어 조건없이 무상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1리에 조성되는 ‘행정도시 묘지 공원’은 모두 10만8천평 규모. 땅은 토지공사에서 대고 SK그룹은 약 4백억원을 투입해 화장장(화장로 10기), 납골당(3만여기), 납골평장묘역(2만여기), 장례식장, 옥외 납골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매장묘에서 납골묘로 전환을 유도하며 매장묘를 신규 분양해 비난을 샀던 (재)천안공원묘원이 이번에는 영구 관리기금을 소멸시킨다는 계약 변경을 기존 분양자들에게 요구,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안공원묘원과 시민들에 따르면 천안공원은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분양자들에게 영구 계약했던 관리기금을 기존 계약일로부터 31년 뒤 소멸되는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기존 납입한 영구 관리기금의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는것이 천안공원측의 설명이다. 20여년전 분양을 받았던 한 시민은 공원묘원이 묘지를 분양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안다며 영구관리기금으로 분양을 해 놓고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금이 발생하면 분양자에게 배당해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천안공원 관계자는 “이자 수입 감소와 토지세 부담, 물가·노임 상승 등의 문제로 관리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관리기금을 소멸성으로 전환,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신도시 1단계 111만평에 대한 대지조성작업이 무연묘로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에 따르면 1단계 지역에 있는 분묘는 모두 1287기로 이 가운데 연고분묘 542기와 무연분묘 504기 등 1046기에 대해 이장 또는 납골처리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241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241기 가운데 187기는 무연묘로 추정되며 나머지 54기도 수년 동안 후손들이 찾지 않아 봉분의 형태만 남아있는 상태다. 아산신도시 1단계 1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K건설 관계자는 무연분묘로 인해 대지조성작업에 차질이 막중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호건설이 맡고 있는 3공구 지역 역시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어 대지조성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중 무연묘는 대부분 납골처리를 마쳤으나 아직도 수십여기의 연고 분묘가 남아있는 상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현재 3공구의 공정률이 약 27%에 달하고 있으나 무연고 묘지 때문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사업본부는 무연분묘로 확정될 경우 아산시 사회복지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개장 허가를 얻어 납골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무연고 납골을 받아주는 곳이 드물어 어려움이 가중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결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사유 :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주요내용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화장 수요증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일부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분양사기 등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오늘(6일)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대대로 조상을 모신 묘지가 있는 땅에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이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 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 모 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야산에 조상의 묘지를 두고 자손 대대로 무려 200년 째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정 씨는 땅주인 이 모 씨로부터 이 무덤을 옮겨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 정 씨의 아버지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6년 전 이 땅을 산 이 씨가 정 씨에게 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 씨가 묘지를 옮기지 않자 이 씨는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묘지를 관리한 경우, 다른 사람의 땅에 묘가 있더라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 없이 땅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정씨는 지금처럼 묘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훈/변호사 :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돕니다. 봉분이 있는 부분의 토지뿐 아니라 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사용할 권리가
최근 우리나라 화장률이 처음으로 매장률을 앞섰다는 통계가 일제히 보도됐다. 사실은 2005년도 수치이므로 2006년도 하반기 현재의 추세는 더욱 다른 수치로 나타날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진작에 예상됐던 일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부나 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해마다 2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대부분이 유택을 해결해야 할 입장이라고 본다면 작금의 현상은 너무나 느린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이에 본지는 유수 언론들의 오피년을 소개함으로 행정딩국의 올바른 문제인식과 발빠른 대응책을 함께 촉구해 마지 않는다.--------------------------------------------------------------------------------------- 늘어나는 화장,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한국일보 사설] 장묘문화의 변화가 뚜렷하다. 지난해 화장률이 52.6%로, 처음 매장을 앞섰다. 지금 추세로 보면 2010년이면 화장률이 70%에 이르게 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 볼 때 여간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님비(NIMBY)현상으로, 화장장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