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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화장장 이용료 지원

최근 화장장을 포함한 시립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다 주민반발에 부딪힌 양산시가 내년부터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12일 양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지역 시민이 타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가 간 화장장 사용료가 달라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실제로 부산시립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관내 거주자 9만원,관외 거주자 18만원이며 밀양시립화장장은 관내 5만원,관외 15만원,김해시립화장장 관내 8만원,관외 20만원,울산시립화장장 관내 3만원,관외 14만원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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