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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나타나도 이장할 필요없다

법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판결

오늘(6일)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대대로 조상을 모신 묘지가 있는 땅에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이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 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정 모 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야산에 조상의 묘지를 두고 자손 대대로 무려 200년 째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정 씨는 땅주인 이 모 씨로부터 이 무덤을 옮겨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 정 씨의 아버지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6년 전 이 땅을 산 이 씨가 정 씨에게 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 씨가 묘지를 옮기지 않자 이 씨는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묘지를 관리한 경우, 다른 사람의 땅에 묘가 있더라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 없이 땅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정씨는 지금처럼 묘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훈/변호사 :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돕니다. 봉분이 있는 부분의 토지뿐 아니라 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없는 묘지는 땅 주인이 법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sbs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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