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원묘원과 시민들에 따르면 천안공원은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분양자들에게 영구 계약했던 관리기금을 기존 계약일로부터 31년 뒤 소멸되는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기존 납입한 영구 관리기금의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는것이 천안공원측의 설명이다. 20여년전 분양을 받았던 한 시민은 공원묘원이 묘지를 분양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안다며 영구관리기금으로 분양을 해 놓고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금이 발생하면 분양자에게 배당해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천안공원 관계자는 “이자 수입 감소와 토지세 부담, 물가·노임 상승 등의 문제로 관리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관리기금을 소멸성으로 전환,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