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각종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도 앞으로는 신고절차를 통해 납골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광주 문빈정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 대해 “자연공원법 상에는 납골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지난 13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구청은 무등산도립공원 내 문빈정사 건물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행위허가의 위반과 제71조 제2항 허가 협의의 대상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연공원법상 납골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부존재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 후 납골당으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을 부가해 법당 건축허가를 낸 것은 해당관청이 부당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각종 자연공원 내 사찰들의 납골당 설치는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공원법을 이유로 설치신고서 수리 자체를 거부해 사실상 납골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팀 김봉석 변호사는 “각 지자체들은 자연공원 내 사찰의 납골당 설치신고가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재량행위’로 판단,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같은 관행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빈정사는 광주시 동구청이 자연공원법 위반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 지난 200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