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시신 기피하는 정서 아직 안바뀌어”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한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시신과 무덤을 기피하는 전통적 정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이 가져오는 교육 효과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3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 노원구청 사이의 납골당 공사 중단 청구소송 중에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에서 학교 반경 200m 안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공릉2동 태릉성당은 2005년 지하에 3200여위의 유골을 안치할 납골당을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노원구청이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에 천주교 서울재단은 행정소송을 내 1·2·3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소송 도중 국회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납골시설을 추가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고쳤다. 구청이 이를 근거로 다시 납골당 설치를 불허하자 성당은 거듭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종교시설의 납골당은 종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학교 근처라도 허용돼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납골시설은 화장장과 달리 보건·위생이나 학습 환경에 해
앞으로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생전에 밝혔을 경우, 사후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이 거부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장기기증희망자가 뇌사 또는 사망시 가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장기이식은 유족 동의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장기이식 절차가 오래 걸려 일부 장기는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토록 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의견 수렴은 8월 17일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의료·종교·법조계, 사회단체 등 첫 도출▶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오해의 소지와 논란을 빚었던 ‘존엄사’ 용어 대신 ‘연명치료 중단’으로 용어가 통일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합의안이 처음 마련된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연속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첫 존엄사 시행 당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김모(77) 할머니 판례와 함께 존엄사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됐으나, 의미가 불분명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안락사 및 의사의 약물처방 등으로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제도를 정착하려면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호스피스 제도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말기상태의 판단은 담당의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고 의료진에게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사전의
개인 분묘 설치 신고·처벌 한 건도 없어 정부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인 분묘 설치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한 주민 가운데 216명이 사망했다는 것. 그러나 시는 이들 사망자의 가운데 화장과 매장이 얼마인지, 또 납골당과 분묘 설치는 몇 기인지 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인근 도·농복합시인 논산시가 현재 사망자 가운데 56.4%가 화장을 하고, 나머지는 매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계룡시는 도시권으로 화장이 70% 정도 추정이 가능하며, 매장은 30%인 100여기가 봉안묘(분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8년 5월26일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봉안묘의 경우 1기당 묘지 설치는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봉안묘의 높이는 70㎝ 이하 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봉안묘 설치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 경우 단 1건도 봉안묘 설치 신고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는 이에 대한 단속
28일 기자가 찾은 공동묘지는 이른 아침이라서인지 참배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묘지 관리인은 기자가 무턱대고 코리안 여성이 묻혀 있는 곳을 찾는다는 말에 금세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아는 듯 따라오라고 했다. 그는 6만 여평 묘지에 고려인도 상당수 묻혀 있지만 그의(성혜림) 묘는 잘 알고 있다며 안내를 자처했다. 묘지 관리인의 발길이 멈춰선 곳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아들 내외가 묻힌 무덤에서 불과 10여m 사이에 자리했다. 묘비에 새겨진 `성혜림의 묘라는 글씨와 `1937년1월24~2002.5.18로 새겨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주변의 다른 묘가 서쪽을 향한 것과는 달리 성혜림의 묘는 정반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또 봉분이 밖으로 크게 노출된 것도 주변의 러시아인들의 묘와 구별됐다. 그러나 봉분 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묘비 주변에 낙엽과 나뭇가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미뤄 상당 기간 사람이 찾지 않은 듯 보였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빨간색 카네이션 조화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묘비 뒷면에는 `묘주 김정남이라고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묘지 관리인은 보다시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러시아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그 여성이 북한
강원 춘천시는 시립화장장 이전 건립 사업이 입지선정 3년 만인 8월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동산면개발위원회, 이장단협의회, 군자3리 등 해당 지역주민과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3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는다. 시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보상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 수입의 14%를 동산면에 지원하고 각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화장장이 들어서는 군자3리에는 화장장 식당운영권과 석물운영권을 위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장장 건립 사업과 동시에 현재 화장장이 있는 학곡리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화장장 신축으로 공설묘원, 자연장 등 장례시설이 한 곳에 집적돼 장례 편의가 한결 좋아지고 장례부지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시와 주민들이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눔에 따라 주민지원방안이 완전 타결됐다며 이로 인해 화장장이 예정대로 2010년 하반기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화장장 건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은 병원을 개원하면 약국,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D의료재단 이사장 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인제군의 미등기 병원시설이 개원하면 약국과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007년 1~4월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억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병원을 개원하고 약국과 장례식장을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입법예고 따라 준비 나서▶이르면 내년 시범사업 시작 방침경기도가 수도권 화장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장례식장에 1~2기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사설 화장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법(葬事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설 화장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나 장례업 협회 등의 신청을 받아 설치 지역과 화장로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규모 화장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며, 해당 시·군의 찬성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설 화장장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와 대규모 공사가 필요 없으며 1기당 설치 비용은 3억원 정도로 자금 부담이 적다. 기술 발달로 화장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소규모여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적다. 경기도는 사설 화장장 사업이 장사법에 규정된 ‘1시·군 1화장장’을 따를 경우 생길 수 있는 과잉 투자와 대규모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윤달 특수로 안동과 상주 등의 수의 판매량이 평소의 1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함부로 손대기를 꺼리던 묘지 이장 사례가 크게 늘었다. 안동포 수의를 판매하는 동안동(임하)농협은 윤5월인 6월23~7월21일 한달간, 고가의 8새(515만원), 6새(395만원)의 수의가 평소의 7배가 넘는 70여벌이 판매됐고, 주문량도 10여벌이 밀려있다고 밝혔다. 또 윤달의 대표적인 풍속인 묘지 이장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 윤 5월 신고 건수가 32건으로 평소 15건 정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묘지이장에도 칠성판에 깔기 위해 안동포가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윤달에 부모들의 수의를 장만하면 효도하고 묘지를 이장하면 부정을 안타고 후손들이 길하다는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풀이된다. 황모씨(53·서울)는 어머니 묘소를 아버지 묘소 옆으로이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올해 마침 윤달이 들어 지난 19일 안동농협 장례팀에 의뢰해 이장을 완료해 모처럼 자식도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명주 생산 농가가 밀집돼 있는 상주시 함창읍과 이안면은 윤달을 한 달 앞두고부터 수의 주문이 쇄도, 평소보다 10여배 많은 수의를 제작한 것
2005년부터 제기된 불법병원장례식장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락 됐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제1 제9호 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를 신설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구제를 받고 이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장례식장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된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 주거 지역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 장례업체가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 내에 있는 부속 의료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2005년 대법원이 주거 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거 지역에 위치한 병원 내 장례식장은 불법 건축물 취급을 받아왔다. 또 대법원은 2005년 9월 “건축법 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로 병원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을지병원 장례지도사 조지현씨, 1천여 주검에 수의 입힌 처녀 ▶“시집도 못간다” 집안 반대 무릅쓰고 직업 선택▶1000여명이 넘는 시신을 염습한 장례지도사 조지현씨가 해맑은 표정으로 그동안의 뒷얘기를 털어놓고 있다.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도시전설’류의 공포담? 침침한 작업실과 술냄새 풀풀 풍기는 염습사들?26살 처녀의 몸으로 무려 1000명이 넘는 시신을 염습했다는 조지현씨(을지병원 영안실)를 대면한 순간, 가는 내내 머릿속을 휘젓던 온갖 상상은 여지없이 깨졌다. 무시무시한(?) 경력과는 달리 조씨는 또래들보다도 앳된 외모에 목소리에선 수줍음마저 뚝뚝 묻어나는 평범한 ‘아가씨’에 불과(?)했다.“고교때 우연히 장례지도학과의 존재를 알았죠. 그때까지 장례식장 한번 가본 적 없었지만 남들 안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힘들게 세상을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을 정성스레 배웅하는 일이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장래를 고민하다 장례일을 하게 된 셈이라고나 할까요.”장례지도사는 시신에 옷을 입히는 ‘염습’과 ‘입관’ 등의 서비스를 맡는 일.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범접하기엔 아직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어린 처녀의 몸으로 무섭지는 않았을까,
전주지검은 15일 전북 전주 도심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결심공판에서 A의원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혀 지난 8일 열렸던 1차 공판에서 전면부인하고 나섰던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순간 금전적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였지만, 피고가 공소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4선의 시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충실히 했고, 민원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A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지역구민과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A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 상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의 예약시간을 싹쓸이 해 온 A씨(37)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명 오토마우스란 불법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승화원의 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취소된 화장 예약을 선점하고 다른 화장장에도 예약을 중복해 화장예약이 만료되도록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 예약변경을 선점해주는 대가로 900여차례에 걸쳐 1인당 3만~7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챙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컴퓨터 3대와 업무장부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상조회와 장례식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존엄사를 둘러 싼 다양한 여론 분출▷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모(77) 할머니가 자기 호흡으로 계속 생존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의 존엄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천주교계가 안락사와 혼동될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은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8일 안락사로 인식되는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안락사를 조장하는 존엄사법 제정에 대해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주교회의는 성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존엄사라는 그럴듯한 명칭은 안락사를 아름답게 포장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또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게 된 환자가 인공호흡기 부착을 거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인공호흡기까지 제거한 말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죽음을 의도하는 치료의 중단은 말기 환자의 자연적 죽
서울대병원이 최근 논란이 된 연명치료 중단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 의료윤리위원회을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와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 조력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질환상태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해 ▲사전 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특히, 말기암환자나 뇌사상태(장기이식 목적이 아닌 경우),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환자는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결정이 가능하다.이밖에도 특수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 추정, 의학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 식물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