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제기된 불법병원장례식장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락 됐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제1 제9호 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를 신설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구제를 받고 이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장례식장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된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 주거 지역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 장례업체가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 내에 있는 부속 의료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2005년 대법원이 "주거 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거 지역에 위치한 병원 내 장례식장은 불법 건축물 취급을 받아왔다. 또 대법원은 2005년 9월 “건축법 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로 병원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병원 장례식장의 불법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2005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4년 째 관련법 개정 마련을 서로 떠넘기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지적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병원 내 장례식장을 제외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관련 부처인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면서 ‘병원안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부속된 시설이다’는 취지로 개정을 시도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반려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양 부처를 오가다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