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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해도 본인 원하면 ‘장기기증’ 가능

앞으로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생전에 밝혔을 경우, 사후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이 거부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장기기증희망자가 뇌사 또는 사망시 가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장기이식은 유족 동의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장기이식 절차가 오래 걸려 일부 장기는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토록 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의견 수렴은 8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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