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 상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의 예약시간을 싹쓸이 해 온 A씨(37)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명 "오토마우스"란 불법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승화원의 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취소된 화장 예약을 선점하고 다른 화장장에도 예약을 중복해 화장예약이 만료되도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 예약변경을 선점해주는 대가로 900여차례에 걸쳐 1인당 3만~7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챙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컴퓨터 3대와 업무장부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상조회와 장례식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