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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존엄사법(法) 반대입장 재천명

치료의 중단은 인간존엄 빼앗는것과 다름없어

▷존엄사를 둘러 싼 다양한 여론 분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모(77) 할머니가 자기 호흡으로 계속 생존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의 "존엄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천주교계가 "안락사와 혼동될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은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8일 "안락사로 인식되는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안락사를 조장하는 존엄사법 제정에 대해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성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존엄사"라는 그럴듯한 명칭은 안락사를 아름답게 포장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또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게 된 환자가 인공호흡기 부착을 거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인공호흡기까지 제거한 말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죽음을 의도하는 치료의 중단은 말기 환자의 자연적 죽음을 방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법률로서 지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죽음의 문화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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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1

▷“존엄사 ‘미란다 원칙’ 도입하자”

김옥경 할머니件법리검토한 노태헌 재판연구관
“말기환자에 연명치료 선택권 미리 알려야”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의 선택권을 주는 ‘의학적 미란다 원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법원에서 세브란스병원 김옥경 할머니의 존엄사 법리를 검토했던 노태헌 재판연구관(43·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해 주는 미란다 원칙처럼 말기 환자에게도 진료 현장에서 연명 치료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출신 판사인 노 연구관은 존엄사 논쟁이 불붙던 올해 2월부터 입법 연구와 사례 수집을 위해 일주일에 평균 두 번 정도는 밤을 새우면서 연구에 매달렸다. 다른 나라 법례를 찾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원에 파견 온 영미법, 독일법 교수들을 수시로 만났다. 연구실에는 그가 모은 기초 자료만 책상에서 천장까지 닿을 정도다.

“이번 판결을 ‘존엄사’ 판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다룬 판례이지 존엄사(사망)를 다룬 판결이 아닙니다. 국내법상 사람의 죽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춘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여전히 할머니가 살아 있는데 웬 존엄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 연구관은 “존엄사, 안락사 등 연명치료와 연관된 용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존엄사가 주로 사용되기 전에는 안락사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말할 때 존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세분되면서 의사조력사, 자연사 등의 단어가 쏟아졌다.

노 연구관은 1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공개토론회에서 용어 정립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대법원이 할머니가 사망 임박 단계가 아닌데도 호흡기를 떼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판결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관은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은 식물인간, 뇌사 등 단계별로 연명치료 중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범위, 환자의 추정적 의사의 인정 요건 등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관은 1996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듬해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의대생 시절 의사와 환자 간 의료분쟁을 수없이 목격한 그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런 갈등을 줄여 나가고 싶었다고 했다.

노 연구관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연명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법률상 법정대리인 및 본인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있지만 가족이 바로 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관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논란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며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병원을 포괄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지 17일째인 9일 현재 호흡수, 산소포화도, 혈압 등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2
▷"편히 보내 드리자" "자식 도리 아니다"
▷은평노인복지관서 열린 "존엄사 모의 재판"서 어르신들 열띤 설전
▷85세의 김귀한씨는 지난해 11월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지금껏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식물인간" 상태다. 6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아들은 "이제 그만 편안하게 보내드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여동생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반대한다. 둘의 다툼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진다. 원고와 피고로 마주 선 오빠와 동생은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띤 설전을 벌인다.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존엄사"를 주제로 열린 모의재판 현장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첫 존엄사 시행에 쏠린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폭우가 쏟아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노인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멀리 동대문 노인복지관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방청객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모의재판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저도 자식이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아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젠 그만 고생시켜드리고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원고 오빠 역을 맡은 배경례(65ㆍ여)씨가 괴로운 심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일부 방청객은 "그래야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돼"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피고 여동생 역할을 맡은 이병희(73ㆍ여)씨가 반론을 폈다. "아직은 아버지가 훌훌 털고 일어나 제 곁으로 오실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누워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됩니다." 피고의 흐느낌에 방청석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의재판은 은평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민감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고 있는 연례행사의 하나다. 2007년에는 "황혼 이혼"을 주제로 모의법정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노인의 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를 기획한 황영숙 복지팀장은 "사회적 이슈가 된 존엄사에 대해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하나라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래 연명치료중단 소송은 병원과 환자 가족 간에 이뤄지지만 어려운 전문의학용어를 배제해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형제간 소송으로 각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6월 말 공모를 통해 모의재판에 참여할 "연기자"를 모았다.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사, 원고의 아내와 의사 등 증인 4명, 배심원 10명 등 22명이다. 이들은 사전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고 각자의 견해를 구체화했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완성된 대본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쳤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정봉현 변호사는 "실제 재판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역할극을 통해 노인들이 사전의료지시서나 유언장을 작성할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열띤 공방이 이어진 끝에 판결을 내려야 시간. 판결에 앞서 방청객들의 의견을 물었다. "O", "X" 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존엄사에 찬성하면 "O"를, 반대하면 "X"를 들어 보이도록 했다. 결과는 존엄사 찬성의 압도적 승리였다. 단 8명만이 반대인 "X"를 들어보였다.

반대표를 던진 방명호(76)씨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죽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며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찬성 의견을 냈다. 배심원 10명의 의견도 "찬성" 만장일치였다.

배심원으로 참가한 이창규(66)씨는 "연명치료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여전히 병 치료로 고생만 하다가 다시 죽게 되면 소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도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모의재판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88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명으로 90.9%를 차지했다. 존엄사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77.2%인 68명에 달했다.

모의재판이 끝난 뒤에도 노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즉석 토론을 벌였다. 김영환(72)씨는 "부모가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 자녀를 비롯해 20~30명의 친족들이 1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3년간 병환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는 이상설(75)씨는 "그때는 어머니가 편히 가시길 바랐지만 막상 돌아가시자 한동안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다"며 "존엄사가 허용되더라도 자식들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데 오늘 의견이 찬성에 쏠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며 "죽음에 대해 본인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관련 기사 -3
▷존엄한 죽음 .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
▷최근 회복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존엄사라는 말은 1975년 미국에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칼렌 앤 퀸런의 부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을 맞게 해 달라고 제기한 재판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사전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견해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원칙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존엄사는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있다는 생각, 즉 인위적인 무의미한 생명연장은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바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인간답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공동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존엄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조계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간의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의 제거결정은 비록 그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연명치료의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생명을 경시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생명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그로부터 자기결정권을 도출한 것은 다소간의 성급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전 ‘철학이야기’라는 책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생명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생명이 없다면 죽음도 없다.’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죽음에 대해 그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며,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그 존재가치를 발현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죽음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생명의 의미와 가치, 생명과 죽음의 불가분적 연관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그 허용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이 없기를 기대한다. ‘존엄하고 품위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에 앞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겠다.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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