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 때 ‘한글 靈碑’ ‘영산회상도’ 등 6건도 지정● 가장 오래된 한글 비문(碑文)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이 20일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2 ‘한글 영비(靈碑)’다. 전체 높이 190㎝인 이 비는 조선 중종 때인 1536년 문신 이문건(1494~1567)이 부모를 합장(合葬)하며 만들었다. 비석 앞뒷면은 한문으로 부모의 일대기 등을 적었고, 비문 옆면에는 한문으로 ‘靈碑(영비·영험한 비)’라고 쓴 뒤 순 한글로 비문을 적었다. ‘이 비는 영험한 비라. 이 비를 훼손한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를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라.’당시 묘의 자손들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묘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운표 연세대 교수는 “반포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글이 얼마나 많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됐는지를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이라며 “한글 창제 초기의 서체도 알 수 있다”고 했다.‘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집트 투탕카멘 파라오의 묘비문과도 내용이 유사한 이 비석은 그러나 최근 도로 확장 공사 등으로 두 차례 옮겨진 일이 있다.문화재청은 이날
●풍수지리가 조용헌 교수 대검특강●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검찰 목요혁신 아카데미’에서는 풍수지리에 따른 검찰의 숙명이 화제로 떠올랐다. 이날 ‘한국 명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제로 특강을 맡았던 조용헌 원광대 교수는 풍수지리 전문가. 강연 뒤 정상명 검찰총장이 슬쩍 질문을 던졌다.“검찰청을 지을 때 땅을 봐준 사람이 ‘험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건너편은 궁녀들 무덤터였고, 여기는 공동묘지였다는데. 터가 어떻습니까.”조 교수는 “혼백이 묻혀있다보니 망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좋을 리 없다”고 운을 뗀 뒤, “이런 자리에는 (힘이) 센 기관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 자리도 예전에 ‘참수형’이 이뤄지던 터라 칼 든 망나니가 보인다는 곳이라서 일부러 건물주인 삼성측이 (센 기관인) 국세청에 세를 줬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정 총장이 “센 기관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검찰이) 계속 시끄럽다”고 하소연했고, 조 교수는 “검찰도 칼을 들고 있는 힘 세고 거친 기관이기 때문에 험한 땅에 입지한 게 타고난 숙명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또 검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땅에서 바위가 나와 없앴다는 말에 조 교수는 “사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7년간 중단됐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협의회는 “서울시립 벽제승화원(화장장)시설 부족으로 서울시민들이 지방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4일장이나 일몰 후 유골을 받는 것처럼 전통 장례문화에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서초구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면 시민 불편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1997년 30%에서 2006년 68.6%로 급증한 반면 서울시립 화장로는 벽제승화원의 23기가 전부라 이곳에서 하루 평균 82구를 화장해 적정능력인 66구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6.8기의 화장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초구청ㆍ주민의 대화를 중개해 추모공원 건립을 유도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시민을 고려한 장묘정책을 제안하는 자문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00년 8월 발족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에는 종교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계 인사 및 장묘행정과 조경, 토질 전문가 등 40여명
●전국 500여개 병원급 장례식장 혜택현재 불법 운영되고 있는 전국 500여 병원급 장례식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망한 자들을 위한 분향시설인 장례식장이 다수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에 설치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건축관련 법령과 의료법 및 시행규칙 등의 의료관련 법령을 개정해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내 설치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현재로서는 불법이지만, 그간 정부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건교부 양 부처는 지난 4일 장례식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협의했으며, 따라서 이 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건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주거지역 운영은 국토이용법 위반” 100여곳 고발●법-현실 괴리 논란속 벌금·기소유예 등 처리 혼선●건교부 “지자체 관리책임” - 복지부 “소관아니다” 대형 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정법상 대개 불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을 엄격히 처벌하거나 현실을 고려해 법을 보완하는 두 가지 해법 사이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을 보면, 병원은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500여 병원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병원과 함께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다.이에 전문장례업자 김길선(60)씨는 지난해 8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의 병원 103곳을 국토이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월 초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병원 44곳 가운데 16곳이 벌금을 내도록 약식기소되고, 21곳은 아예 기소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프 참조) 서울에 있는 병원 12곳 가운데서는 경희의료원, 아산현대병원 등 9곳이 기소유예됐다.하지만 2004년 충북 보은의 ㅂ병원은 같은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장례식장 강제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등 검찰의 솜방
●의료법인 장례식장 운영 합법화 28일부터 적용 ●병원 현실 반영한 적절 조치 환영 전문장례업체 대법 판결 뒤집는 정책 반발 오는 28일부터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운영이 합법화 됨에 따라 전문장례업체와 병원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며 따라서 병원이 합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장례식장을 비롯해 음식점·미용실·꽃집·사진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운영해 오던 장례식장은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문장례업체가 전국에 있는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남 도내 역시 일부 병원이 벌금처분을 받거나 조사를 받기도 했다.이후 병원 측은 이미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된 마당에 이를 뒤늦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뒤떨어진 법률을 정비해 병원
☞서울시 대법원 판결 불구 서초구민 반대. 보상비 등 난제☜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립 저지를 위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 계획에 걸림돌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건립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는 이날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5만여평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판결 직후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국립의료원을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화장로 11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당장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초 건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갖고 2003년 합의안으로 주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시는 2003년 10월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화장로 11기, 국립의료원 유치 및 부속시설로 장례장을 설치하는 안을 합의했었다. 시는 서울
◎시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반려◎업체 “법해석 잘못 위법 처분” 행정소송 이천시의 한 장례시설 업체가 제출한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서를 이천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장례시설 업체 (주)효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540의3 일원 외 7필지에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 연면적 8천282㎡ 규모의 화장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이천시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불가’ 처분을 내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당시 시는 수리불가 처분 이유에 대해 화장장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제안 신청 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의료시설(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을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주)효자원의 한 관계자는 “화장장은 국토법이 아닌 장사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천시는 이를 간과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이천시가 관계 법률을 오해
조선시대 사대부가 무덤을 장식한 석조물들인 신도비나 묘갈, 묘표, 장명등, 문인석, 무인석, 동자석, 망주석 등은 학계에서도 그 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데다 시대도 현재와 상대적으로 가까워 상고주의(尙古主義) 성향이 강한 미술사학계의 관심권에서 멀기 때문이다.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종선)이 기획해 최근 완성한 보고서 `경기 묘제 석조 미술 : 조선전기편`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주 대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몰랐던 문화유산을 집대성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술조사 성과를 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도판편(420쪽)과 해설편(300쪽)의 두 권으로 나왔다. 도판편은 관련 석조물별로 해상도 높은 원판 사진을 수록한 도록 형식이고, 해설편은 석조물들이 자리잡은 묘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전반을 담았다. 석조물은 만들어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성격에 따라 신도비, 묘갈, 묘표, 장명 등, 문인석, 무인석, 동자석, 망주석 등으로 분류했다. 사진 뿐만 아니라 도면자료 도 실었다. 미술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번 조사 결과 왕릉 석물과 마찬가지로 사대부가의 묘역 석물도 독특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도
●[천안]유영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장례식장 난립 막아야 주장● 유영오 시의원은 지난 6일 천안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례식장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신부동 장례식장을 비롯해 병천면과 성환읍에서도 부도난 건물을 인수한 건축주가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난립하는 장례식장을 제한하기 위핸 법률적·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장례식장 난립의 근거로 유영오 의원은 2005년 천안시 사망자는 1천9백76명, 2006년은 2천41명으로 하루 평균 5·6명인데 반해 천안시 관내 장례식장 수는 10곳이 넘는 포화상태로 경영악화를 초래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장례식장이 건축법상 종합병원, 의원과 같이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해 건축주가 의료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집단민원 예방을 시에 당부했다.
앞으로는 조상의 분묘를 발굴해 시신을 화장하고 봉안당(납골당)에 모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분묘 발굴시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5년 이하 징역, 시신이나 유골을 손괴ㆍ유기ㆍ은닉할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존 장례문화 대신 화장과 납골당 안치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법원도 분묘가 넘쳐나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인식해 반영한 것이다. 서울 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정규)는 5일 2005년 종중의 동의 없이 직계존속의 분묘 8기를 포함해 집안 분묘 15기를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씨(67)와 이씨의 형(7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직계존속의분묘 발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 발굴죄는 시신에 대한 종교적 관습에 반해 함부로 발굴하는 사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은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종교적 관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국토의 균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장학기금 모금 『함께하는 길 208Km』자전거 라이딩●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학과장 최정목 교수)에서는 지난 3월 31일(토요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례지도과학생들의 장학기금 마련 『함께하는 길 208Km』 산악자전거(MTB) 라이딩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자전거 라이딩 행사는 김철재(52세,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3회 졸업)씨가 주축이 되어 KT충남본부산악자전거동호회를 비롯해 7개 대전시내 MTB 자전거 동호회원 20여명이 순수한 마음으로 장학기금 마련 행사에 동참 하였으며 그 가운데 중학교에 재학중인 김영석(14세, 대전중학교)군이 참여하여 208km를 완주하면서 장례지도과 학생들의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장학기금마련 자전거 라이딩 행사는 대전보건대학 교정을 출발하여 옥천-마전-대둔산-양촌-논산-공주-조치원-학교에 이르는 208Km를 자전거로 주행하면서 km 당 스폰 장학금 형태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금년이 2회째인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진행 되었고, 정무남 학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의 많은 관심과 장례지도과 학생 모두가 참여한 행사로 부여 가림노인전문병원, 대전MTB 등 산업체와 많은 졸
..본지 독자들에게도 지명도가 있는 일본의 사회학자로 장묘관련 대표적 교수의 한사람인 이노우에 하루요(井上 治代)동양대학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엔딩 센타”(NPO)의 초청으로 최근 아래 행사에 참가한 내용이다.행사 내용 : 엔딩센타 주최 2007춘계 포럼 및 제 2회 사꾸라 수목장 합동위령제일시, 장소 : 2007년 3월 31일(토) , 도꾜도 마찌다시 이즈미회관행사 순서제 1 부 (10:30- 15:30) 2007년 춘계 포럼제목 : 벚꽃나무 밑에서 죽음과 생전준비를 논하자(桜の花の下で、死と生前準備を語ろう)인사 : 엔딩센타 대표 이노우에 하루요 교수강연 : 우에노 치즈꼬(上野 千鶴子) 동경대교수 * 강연제목 : “독신들의 노후”우에노 교수 약력 : 東京大学大学院 人文社会系研究科教授。1948年 출생,京都大学 大学院 文学研究科 博士課程修了。著書에『女遊び』(学陽書房1988年)、『当事者主権』(共著、岩波書店2003年)、『市民派政治를 実現하기 위한 책』(共著、코몬즈2004年)、『늙는 準備』(
●연구원 200명 첨단기법 개발ㆍ연간 21만건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개소 52주년을 맞았다.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국과수의 기원은 대한제국 말기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가 설치된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공식 설립된 것은 1955년이다.법의학 및 이화학적 감식을 맡기 위해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설치된 국과수의 출범 당시 직원 수는 35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개 분소까지 합쳐 270명이 근무하는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했다.이 중 200명은 연구 인력이며 대부분 석ㆍ박사학위를 갖고 있다.2006년 기준으로 국과수의 연간 감정 건수는 21만1천934건(전년 대비 1.8% 증가)에 이르렀다.국과수는 최근 수년간 과학기술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 단국대 등과 함께 분자감지기술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진행중인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본드류 등 유해화학물질 현장검출용 간이 키트 시판 ▲교통사고 현장 등에 남는 유리의 성분을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 분석하는 기술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해 폭발물의 생산지를 판별하는 기술 ▲미량의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 등이 있다.또 ▲디지털
●부검 감정서 의무기록인가...인권위 상정 ●수사기관, 기밀로 규정 비공개...선진국, 인권차원 공개 원칙 의료사고 판단의 주요 근거인 부검감정서를 의무기록으로 보고 공개할 것인가.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최근 부검감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원하는 민원이 접수돼 현재 진행여부를 판가름하는 소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접수된 민원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20대 감기환자가 진료행위 중 사망한 사건의 부검결과를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제기된 사례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유족의 요청에 의해 부검을 실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입회하에 실시되는 검사의 특성상, 법의학자들이 망자의 겉모습 관찰내용을 간추린 검안서만 공개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부검에 의한 상세한 사인을 기록한 감정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인권위원회측은 “다음주 소위원회를 통해 부검감정서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는 사실상 어려워 행정소송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을 민원인에 조언했다”며 부검감정서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