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병원급 장례식장 운영 합법화 추진

복지부, 4월중 의료법 施規 개정 방침

●전국 500여개 병원급 장례식장 혜택

현재 불법 운영되고 있는 전국 500여 병원급 장례식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망한 자들을 위한 분향시설인 장례식장이 다수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에 설치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건축관련 법령과 "의료법 및 시행규칙" 등의 의료관련 법령을 개정해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내 설치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현재로서는 불법이지만, 그간 정부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건교부 양 부처는 지난 4일 장례식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협의했으며, 따라서 이 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건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건축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작년 10월 27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올해 4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그간 대학병원 등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등을 운영해왔으나, 의료법상 부대사업의 범위가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돼 사실상 불법영업 상태였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의료법인들은 장례식장, 주차장, 요양원·양로원·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 이용·미용업 등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