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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길 돌아 다시 관민이 마주하다

원지동 추모공원, 대법원 최종 판결후의 과제

 
☞서울시 대법원 판결 불구 서초구민 반대. 보상비 등 난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립 저지를 위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일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 계획에 걸림돌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건립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5만여평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국립의료원을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화장로 11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당장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초 건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갖고 2003년 합의안으로 주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03년 10월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화장로 11기, 국립의료원 유치 및 부속시설로 장례장을 설치하는 안을 합의했었다. 시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이전해 900병상 규모의 초현대식 국립병원으로 새로 지어지고 이와 함께 한방병원(400병상), 중앙응급의료센터(136병상), 장기이식센터 등을 갖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추진 중인 합의안에 대해 정부 일각과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돼 건립 추진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추모공원 부지와 관련,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것은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인정해 해제한 것인데 의료단지를 짓는 것은 해제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원 부지 5만여평에 대한 토지보상에 상당한 액수의 보상비가 들 것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당초 토지보상비로 5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서초구는 그동안의 땅값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2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비 1천억원과 `혐오시설"에 반대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 비용은 5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게 서초구 주장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내려졌던 대법원 주변에서는 추모공원 인근 주민 70여명이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서초구는 "장묘문화 개혁을 위해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동남권 지역에는 성남 및 수원화장장이 위치해 공급에 여유가 있으므로 화장장 시설이 없는 동북지역 및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모공원 설치 규모에 대해서는 "서울 동남권 지역 적정 규모는 화장로 3∼4기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화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 7월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5만여평에 화장로 20기 등 추모공원을 건립키로 하고 이곳을 건립부지로 선정했다 주민 반발에 부딪쳐 2003년 10월 화장로 11기, 국립의료원 유치 및 부속시설로 장례장을 설치하는 안으로 변경.추진해 왔다.

그러자 시민운동본부 측은 서울시가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키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교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내 수년 동안 건립이 늦어졌다.
 
- 2003년 8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내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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