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반려 ◎업체 “법해석 잘못 위법 처분” 행정소송 이천시의 한 장례시설 업체가 제출한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서를 이천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장례시설 업체 (주)효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540의3 일원 외 7필지에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 연면적 8천282㎡ 규모의 화장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이천시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불가’ 처분을 내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시는 수리불가 처분 이유에 대해 화장장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제안 신청 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의료시설(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을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주)효자원의 한 관계자는 “화장장은 국토법이 아닌 장사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천시는 이를 간과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이천시가 관계 법률을 오해해서 내린 행정처분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주)효자원이 화장장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자 화장장 반대추진위를 구성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반대추진위는 “백사면에는 공설묘지, 시립납골당, 장례식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화장터까지 설치하려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근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 반대서명을 벌였다. 백사면 주민들은 현재 화장장 설치 예정지에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입지에 대해서도 수년간 재판을 진행하는 논란을 겪었고, 인근의 시립납골당도 반대를 계속하다 입지가 결정된 바 있어 화장장 설치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래는 참고 블로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