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유영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장례식장 난립 막아야 주장● 유영오 시의원은 지난 6일 천안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례식장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신부동 장례식장을 비롯해 병천면과 성환읍에서도 부도난 건물을 인수한 건축주가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난립하는 장례식장을 제한하기 위핸 법률적·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난립의 근거로 유영오 의원은 2005년 천안시 사망자는 1천9백76명, 2006년은 2천41명으로 하루 평균 5·6명인데 반해 천안시 관내 장례식장 수는 10곳이 넘는 포화상태로 경영악화를 초래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례식장이 건축법상 종합병원, 의원과 같이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해 건축주가 의료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집단민원 예방을 시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