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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례식장 불법딜레마 해결책 안보여

건교부 복지부 입장차이, 당사자들의 반발 등

 
- » 국토이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대목동병원의 장례식장(서울 양천구).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 이를 고발했던 김길선씨는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주거지역 운영은 국토이용법 위반” 100여곳 고발
●법-현실 괴리 논란속 벌금·기소유예 등 처리 혼선
●건교부 “지자체 관리책임” - 복지부 “소관아니다”

대형 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정법상 대개 불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을 엄격히 처벌하거나 현실을 고려해 법을 보완하는 두 가지 해법 사이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을 보면, 병원은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500여 병원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병원과 함께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전문장례업자 김길선(60)씨는 지난해 8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의 병원 103곳을 국토이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월 초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병원 44곳 가운데 16곳이 벌금을 내도록 약식기소되고, 21곳은 아예 기소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프 참조) 서울에 있는 병원 12곳 가운데서는 경희의료원, 아산현대병원 등 9곳이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2004년 충북 보은의 ㅂ병원은 같은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장례식장 강제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등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둘러싸고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지역 병원 4곳을 벌금 처리한 박철완 창원지검 검사는 “이번 사안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어렵지 않은데도 처벌 없이 기소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관행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결과(왼쪽)와 장례식장 운영실태

병원 장례식장은 건축법에도 위배된다. 건축법상 병원과 장례식장은 각기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시 건축법으로도 무더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많게는 40억~5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5일 김씨의 고발에 대해 “병원들이 입법 미비로 피해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와 건교부에 냈다. 검찰과 대법원에도 “법령 개정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반복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부처는 ‘나몰라라’다. 지난 4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승기 건교부 도시정책팀 사무관은 “건교부는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의 장례식장을 엄격히 불법으로 구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태도다. 반면 곽명섭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난해 10월 병원이 장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은 고쳤지만, 국토이용법과 건축법은 건교부 소관 법령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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