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성단체들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성희)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모공원(화장장) 설립은 부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부천시에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화장장이 없는 부천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예약이 어려워 4일장을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화장장 이용료 역시 많게는 20배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모두 즐거워야 할 명절에 제사준비로 한가할 겨를이 없는 주부들이 부천에 장례시설이 없다보니 교통체증이 극심한 먼 곳까지 성묘를 가야하는 불편과 비용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장례예식장 조기 건립하라” ▶평창 진부면 주민 불편 호소… 서명운동 전개 지역내에 장례식예장이 없어 장례불편을 겪고 있는 평창군 진부면 주민들이 지역에 장례예식장 건립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며 장례식장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진부면번영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지난 13일 진부시가지에서 북부지역 장례예식장 건립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해 면내 각급 사회단체와 리별로 주민서명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따라 의료계가 시행 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실정법에 존엄사를 규정하는 등 존엄사의 제도화 작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숱한 논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최근 통과시킴으로써 존엄사 논란에 대한 총대를 가장 먼저 멨다. 이 병원은 말기 암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세 가지 연명치료 항목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일 현재 2명의 암 환자가 이 서류에 서명한 상태다. 병원 측은 우선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점차 다른 중증 질환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병원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전의료지시서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까지 확대할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 시점에서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최근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이 화장장 등 장사시설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장장을 보유한 자치단체들이 외지인에 대한 화장료를 최고 20배까지 인상한 데다 예약마저 쉽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정 부지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돼 적지 않은 진통이 우려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부천, 용인, 평택, 시흥 등 10곳에 달한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용인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에 화장장 10기와 납골당·장례식장이 포함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시흥시와 여주군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화장로 4기 규모의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입지를 공모 중이다. 양주시는 화장시설 입지선정에 앞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안산시는 화장로 6기 규모의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평택시는 실시계획 수립 중인 고덕신도시 내에 3만7000㎡
제주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경영개선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임금체불에 따른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6~24일 제주의료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 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26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또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해 잘못 지급된 보수 332만5000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경영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것과 관련해 홍성직 의료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이와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6명에 대하여는 ‘문책’ 요구했다. 반면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원무 전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했다.이번 감사결과, 의료원 경영개선대책 마련 및 200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소홀히 하고 체불임금을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도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재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더구나
국립암센터가 서울대병원의 존엄사 공식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존엄사 결정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서울대병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는 결국은 가야하는 옳은 방향이라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임종환자관리지침이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자신이 시행한 17개 병원 1592명 사망환자 가족 대상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사망환자의 93%가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환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바꾸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이 조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이유의 65%는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 때문이었다. 나머지 25.1%도 가족이 원해서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임종관리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생명연장치료의 사용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남시 화장시설인 영생관리사업소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시는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된 현대 생활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상·장례에 관한 예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난 10일 사업소 내 2층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은 도서관’에는 상·장례관련 도서를 비롯해 동서 고전, 자기계발 관련 도서, 문화관련 도서 등 총 180권의 책이 구비돼 있다. 개가식 자유열람 방식으로 운영돼 고인 화장 대기시간에 유족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갈현동 주민들은 도서 대출이 용이해 지역 주민들의 장례문화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직원들 역시 자연스럽게 장례문화관련 전문도서를 탐독할 수 있어 사업소의 장례서비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한편 화장장·추모의 집(납골당) 등 현대적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생관리사업소에는 고인 1만4432위(8일 현재)가 안치돼 있으며, 일평균 15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빠르면 6월부터…자살권유 글 올리는 사람 추적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검색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18일 “포털 업체와 협력해 자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도 자살 사이트가 떠오르지 않게 하는 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 자살방법, jasal, suicide, 죽는 방법, 동반자살 등을 입력해도 관련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이 떠오르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검색어로 관련 사이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부처들은 이를 위해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 등 대형 포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한 자살예방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고쳐 자살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거나 상담을 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강원도에서 첫 동
▶의료윤리위원회서 말기암환자 사전의료지시서 통과▶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이 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말기 암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말기 암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유교철학-풍수사상 담긴 ‘탁월한 조형美’ 세계가 인정 ▶‘500여년 왕조’ 모든 왕릉 보존… 역사가치 뛰어나 ▶‘조선왕릉’ 40기가 오는 6월 스페인 세비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으로 최종 결정되면 우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원 영월(장릉)까지 분포하고 있는 대규모 세계유산군을 보유하게 된다.특히 종묘(1995)와 창덕궁(2000)에 이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관련 문화유산들을 대부분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조선왕조의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가 널리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등재 신청을 한 문화유산 29건 중 신규로 등재권고된 것은 조선왕릉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하다.조선시대(1392~1910년) 519년 동안 조성된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기에 이른다. 이 중 27대 왕과 왕비,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능(陵)이 42기이고, 왕세자와 왕세자비 또는 왕의 사친(私親) 무덤인 원(園)이 13기이며, 그 밖의 왕족의 무덤인 묘(墓)가 64기이다. 사친은 종실(宗室)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의 친어버이나 왕비가 아닌 후궁에게서 난 임금의 친어머니를
부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선기)은 2008년 우수 장례용품 전시회를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추모공원(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 79-6번지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시회 개최에 따른 공고 및 업체신청을 접수하여 전국의 유수한 장례물품 관련 업체로부터 참가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전시·심사 후 11월 17일 우수 장례용품을 선정하여 이를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이번 우수 장례용품 전시회 개최의 취지는 2009년 6월(예정)에 완공되는 가족봉안묘, 야외 벽식봉안담에 필요한 장례물품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대상품목은 지하봉안 외함 등 8종 15개물품이며 심사는 디자인, 실용성 등에 관한 관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고의 장례물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우수한 장례물품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부산추모공원은 그동안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시설이 2008년 2월 13일 만장됨에 따라 선진 장사시설의 도약을 위해 금년 2월 14일에 개원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봉안당 10만위, 가족봉안묘 12만위, 벽식봉안담 3만위로 총 25만위를 모실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봉안시설이며
▶국도·지방도 중심 친환경 소규모 자연장지 시범 조성 ▶가족쌈지공원 500만 원, 종중·문중쌈지공원 2000만원까지 지원 ▶전남도가 도로변에 산재한 가족·종중·문중 집단분묘를 대상으로 친환경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도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집단분묘가 자연경관을 헤치고 맑고 깨끗한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국도 및 지방도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은 60%대에 이르고 있으나 전남지역은 30%대에 머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청정한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도로변에 산재한 가족․종중․문중 집단분묘를 대상으로 소규모 자연장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으로 총 10개소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한다. 도로변에 조성된 집단분묘 연고자들로부터 자연장지 전환 희망신청을 받아 가족쌈지공원 500만 원, 종중·문중쌈지공원은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시군별로 기존 공동묘지나 시군유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해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산 자락에 지은 지 100년이 훨씬 넘은 문화재급 상엿집이 한 연구단체의 노력으로 복원돼 전통 장례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됐다. 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는 당초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던 상엿집을 사들여 연구소가 있는 하양 대학리 무학산 자락으로 이전,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 상엿집은 원래 양쪽에 상여꾼 16명씩 총 32명이 드는 대형 상여를 두던 곳으로 상량문에 1891년 3번째로 옮겨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최초 건축연대는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대형 크레인과 트레일러를 동원해 상엿집 기와,서까래를 걷어낸 뒤 건물 본체를 그대로 옮겼고 기와공을 불러 지붕을 복원했다.이전한 상엿집은 3칸 규모로 왼쪽칸과 가운데칸에 문짝을 단 마루가 있고, 오른쪽칸에는 장례용구를 보관했다. 내부에 상여를 올려두는 7m60cm짜리 방틀이 있으며 장례식에서 누가 상여를 메고 흙을 팠는지 등을 적은 문건 10여 점이 발견됐다. 국학연구소 측은 옮겨온 상엿집은 현재 남아있는 것 중 가장 뚜렷한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여러 장례용구와 옛 문건 등을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엿집이 세월이 지나면서 흉물로 여겨져 주민 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홋카이도의 비행장건설에 동원됐던 한국인 징용자 7구의 유골이 발굴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충북대 박선주(형질인류학) 교수를 비롯,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 포럼’의 회원 등 50여명은 지난 4일부터 비행장 부근 사루후쓰무라 아사치노의 옛 공동묘지에서 유골 발굴에 나섰다. 발견된 유골은 지상에서 20㎝∼1m 깊이에 묻혀 있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전후의 남성들로 추정됐다. 유골의 옆에서는 담뱃대 등도 나왔다.
2009년 04월 30일 [11:44]--오늘(30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내 최초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요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온 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존엄사’ 사건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존엄사 논쟁이 기존의 개념적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진일보한 논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장치 및 시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최신 의료기술이 질병치료를 넘어 회복가능성과 치료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료기술의 변화 속도에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 환자들의 경우 이미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기계적인 연명치료 중단의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
▶마지막 공개변론, 환자 ‘추정적 의사’ 인정여부 관건▶대법관들 법리 판단에 고심 …이달 21일 최종 판결 ▶대법원은 과연 존엄사를 인정할까 거부할까. 환자 김모(77·여)씨가 연세대의료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이달 21일로 결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이 자리한 이날 공개변론에선 존엄사 소송의 피고측(연세의료원)과 원고측(환자 김모씨) 변호인이 상고이유와 상고답변을 각각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13명의 대법관들은 3시간에 걸쳐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듣고 질문도 던지며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존엄사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변론장에선 원고측 변호인인 신현호·백경희 변호사, 피고측 변호인인 박형욱·이동수 변호사가 각각 변론에 나섰다. 또 참고인 자격으로 원고측은 경기대 법대 석희태 교수와 서울대 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가, 피고측은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와 연세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고신옥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양측 변호인은 원고인 환자 김모씨의 호흡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