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경영개선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임금체불에 따른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6~24일 제주의료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 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26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해 잘못 지급된 보수 332만5000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경영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것과 관련해 홍성직 의료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6명에 대하여는 ‘문책’ 요구했다. 반면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원무 전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했다. 이번 감사결과, 의료원 경영개선대책 마련 및 200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소홀히 하고 체불임금을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도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재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더구나 입원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경구용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복용했을 때 약효가 떨어지거나 유해반응이 생길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사용하는 접대용 돼지고기를 특정업체에서만 납품하도록 하는 한편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역시 특정업체에서만 구입, ‘특혜’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부적정하게 승급 처리하고 홈페이지 개발 운영을 부실하게 처리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을 공무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