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내 인천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오는 10월부터 3배 이상 인상된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고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민(6개월 이상 인천 거주자) 6만원, 외지인 30만원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를 시민은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외지인은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6개월 이상 인천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천지역 외국인도 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올해 1~8월 인천시립 화장장의 전체 화장건수 1만1568건 중 시민은 7008건(60.6%), 외지인은 4560건(39.4%)으로 집계됐다. 시의회는 화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원가에 못 미치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에 따라 인상 시기를 올해로 미룬 상
제단꽃장식과 엠바밍(Embalming) 및 뷰잉서비스(Viewing Service)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 하나로 장례서비스업을 펼치는 한편 차별성있는 독특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개척자가 있어 소개한다. 우리 장례문화계에는 학교도 10여개 학과가 개설되고 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들도 한 해 수백 명씩 배출되고 있다. 한편 1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장례문화나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성장도 괄목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구에서 제단꽃장식과 엠바밍(Embalming) 및 뷰잉서비스(Viewing Service)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 하나로 장례서비스업을 펼치는 한편 차별성있는 독특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개척자가 있어 소개한다. 그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사 최고 경영자 과정 유동열 지도교수다. 9월 12일, 토요일 저녁 그는 소탈한 모습에 걸맞게 입문동기, 장례문화에 대한 소신, 앞으로의 포부 등 진솔한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장례업계에 입문한 계기와 그동안의 과정은?☞사업을 하면서도 몸담은 성당에서 성가대원으로 오래 봉사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면 무엇으로 봉사를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교시절 친구부친
▶최요삼, 6명에 새 삶 주고 떠난 ‘진짜 챔프’ ▶영웅처럼 멋있게 살고 싶다 평소의 소망, 가족이 실천“축하합니다. 왕자님이네요.”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만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이옥진(35·여)씨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고는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아기의 눈동자는 흐릿한 회색 빛이었다. 요한이로 이름 붙인 이 아이는 선천성 백내장과 각막 혼탁 진단을 받았다. 갓 태어난 아들은 중환자실로 보내졌다. 이씨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유일한 방법은 각막 이식을 받는 것. 서울 아산병원에 각막 이식 대기자로 신청했다. 매일 새벽기도를 하며 애태운 지 열 달쯤 지난 2008년 1월 초. 이씨는 같은 병원에서 복싱선수 최요삼(사진)씨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다. WBC 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이었던 그는 2007년 12월 25일 열린 시합에서 판정승을 거둔 뒤 뇌진탕으로 쓰러졌었다. 뉴스가 끝난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각막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각막이 얼마 전에 사망한 최요삼 선수의 것인 줄 알게 됐다”며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건립을 반대해도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용헌)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신모(54)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신축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춘천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1심을 인용한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춘천시내 땅에 연면적 2185㎡(660평) 규모의 2층짜리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고 신고했다.그러나 춘천시는 장례식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점, 주민들과 인근 노인전문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건축을 불허했고, 신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춘천시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을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시켰지만 다시 패소했다.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인근 주민이나 노인요양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인
▶추석 앞두고 천자봉공원묘지 벌초추석(10월3일)을 한달여 앞둔 2일 오전 경남 진해 천자봉공원묘지에서 인부들이 예초기를 동원해 벌초를 하고 있다.
“문무왕릉비의 실물을 ‘사실상’ 다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오영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신라 김씨의 실체 연구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물을 다 찾은 셈이므로 이제는 비문을 선입견 없이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김병모 한양대 명예교수) 가정집 수돗가에서 신라 제30대 문무왕(재위 661∼681년)의 무덤 비석 상단부 조각이 발견된 것은 그동안 비석 아랫부분과 비문 탁본만이 남아있던 왕릉비의 실물을 ‘사실상’ 다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1796년에도 상단부 왼쪽이 멸실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상단부 왼쪽 부분은 18세기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1796년 당시의 문무왕릉비가 현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일 경주시 동부동 한 주택에서 시멘트에 처박힌 채 발견된 문무왕릉비의 상단부 | 연합뉴스문무왕릉비는 비 자체에 파실된 부분이 많아 파악하기 어렵다. 대체로 앞면에는 신라에 대한 찬미, 신라 김씨의 내력, 태종무열왕의 사적, 그리고 백제 평정사실 등이 적혀있다. 뒷면에는 문무왕의 유언과 장례 사실, 그리고 비명(碑銘)이 새겨져 있다.비문은 한당류(漢唐流)의 명문장을 모방했고, 중국의 경전과
3년 만에 다시 열린 ‘장례문화비즈니스’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 폐막됐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출품했고 일본의 유수한 기업 등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여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 전시전문기업 지앤엑스(주)가 주최하고 하늘문화신문사와 실버TV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50개 업체가 출품한 이번 박람회는 업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CEO와 임직원 등 다수가 참관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준비기간이 짧았고 홍보가 부족하고 하기휴가가 막 끝난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출품업체가 많지 않을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유수한 업체들이 직접 방한하여 현장으로 찾아왔다. 첫날인 27일에는 일본 석재공업신문의 “야마구찌 야스지” 발행인이 방문하여 주관사인 ‘하늘문화신문’과 엠바밍 부스에 장시간 머물며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을 하고 특히 대전보건대학의 장례지도과 부스에서는 한국의 장례지도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묘지 및 납골당의 건설, 판매 및 운영관리, 각종제사의 기획 및 청부, 장제에 관한 답례품의 판매, 장제장 및 화장장의 운영 등을 하
국내 민간단체가 25일 태평양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유골 110구를 국내로 봉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기구인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문제의 유골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태평양전쟁 희생자봉환위원회는 이날 김해공항을 통해 110구의 희생자 유골을 봉환한 뒤 26일 경남 양산 천불사에 안치한다고 밝혔다. 봉환위는 “이번에 봉환된 유골은 전쟁 당시 강제징용돼 일본 광산과 군사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희생자들”이라면서 “일본 종교법인 평화사 본산이 일본 내 사찰을 통해 수습한 유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명단 중 일부가 이미 한국에 봉환된 유골로 파악됐고 나머지도 가짜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 명단은 1940년대 한국인 징용 전몰자를 연구한 일본학자 다케우치의 저서에 수록된 리스트를 베꼈다는 것이 규명위 측 주장이다. 규명위는 지난주 봉환위에 유골봉환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규명위에 따르면 명단에 포함된 김모(1940년 9월 징용, 12월 사망)씨의 경우 이미 봉환된 사실을 유족들이 알고 있고, 다른 이모씨의 유골은 동운사란 절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명위는 “민간기구가
▶동북공정 논리 정면 반박하는 유물, 중(中) 지린성에서 출토▶황후 호칭·금제 관식 등 고구려의 정통 계승 입증중국 동북지방의 발해 왕실 무덤에서 고구려 조우관(鳥羽冠·새 깃털을 꽂은 관)을 꼭 빼닮은 관(冠) 장식과 묻힌 사람을 황후(皇后)라고 밝힌 비문이 확인됐다.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당(唐)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해온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정면반박하는 유물들이다. 게다가 이 유물을 발굴하고 확인한 것이 중국 정부 연구소다.중국 지린성(吉林省) 문물고고연구소와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문물관리위원회 판공실은 지린성 허룽시(和龍市) 룽터우산(龍頭山) 일대 발해시대 고분 14기의 발굴 결과를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고고(考古·2009년 제6기)에 발표했다.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조성된 이 고분군은 1980년대에 발해 3대 문왕(文王)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貞孝公主) 무덤이 발굴됐던 곳이다. 중국 정부는 발해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4~2005년 이 일대를 발굴했으며, 그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발굴 결과를 정리한 발해 왕실묘장 발굴 간보에 따르면, 룽터우산 발해 고분군 중 대형 돌방무덤(석실묘
▶故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엄수 ▶행동하는 양심 국민에게 남기고 국립 서울현충원에 영면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23일 전 국민의 애도 속에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故 김 전 대통령 영결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마당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과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헌법기관장, 주한 외교사절, 각계 대표와 시민 등 수 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10분 동안 거행됐다. 국회 앞 마당에서 열린 이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묵념, 고인 약력보고에 이어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의 조사와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의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조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에 크나큰 역할을 하셨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도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반목해온 해묵은 앙금을 모두 털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참뜻일 것”이라며 “이제야말로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떠나 온 국민이 한 마음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서는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설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설이든 공설이든 간에 화장시설(또는 화장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2개 이상 일간지에 2주간 고시하여 주민의견청취,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의회 결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기초지자체장이 공포함으로서 설립하게 하도록 규정되어있기에 사실상 사설화장시설의 설립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로 되어있다. 그래서 사설화장시설(또는 사설화장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장사법에서의 사설화장시설은 “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립하지 아니하는 화장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장례식장 내 화장로 1,2기정도 설치하면 이는 단지 장례식장 부속시설로만 보아서 ‘공설화장시설’도 아니고 ‘사설화장시설’도 아니어서 적법하게 설치가능하다는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에 대해 학계일부에서는 “장사법에서는 장례식장내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전문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는 국가나 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공식 시행된 국내 첫 환자였던 김모(77) 할머니가 2개월 넘게 생명을 이어가며 장기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4일 환자 가족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지금까지 두달이 지나도록 자발호흡을 계속하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김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와 회복을 반복한 초기와는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병원 측도 상당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가족들은 호흡기 제거 사흘만인 6월25일 병원의 과잉진료, 중환자실 강제격리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가족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또 병원 측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격리시켜 가족이 자유롭게 환자를 만날 권리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
경남 진주경찰서는 농지에 불법으로 사설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유모씨(46)와 구모씨(51)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주 명석면 오미리 소재 임야와 농지(2만1,161㎡·6,412평) 소유자 박모씨(65·지난해 사망)와 짜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묘지를 조성, 3.3㎡(1평)당 수백원에 불과한 땅을 12만~35만원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구씨의 경우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땅인 줄 알면서도 1,200㎡(약 364평)를 매입하고 수십기의 평장묘 형태를 조성한 뒤 이를 판매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 경찰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결탁 여부와 유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묘지를 조성한 20여명에 대해서도 땅 매입경위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장례식장 서비스에도 국가표준인 KS인증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장례식장의 불친절 및 웃돈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 서비스에 KS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장례식장이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업무를 맡은 한국표준협회가 시설,운영 전반과 서비스 품질을 심사하고 합격하는 곳에 KS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장례식장 심사에서는 절차의 표준화 체계와 서비스 품질 인력 안전 관리 등 모두 8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기표원은 인증받은 장례식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해 기준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KS인증을 받은 장례식장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현장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 사업체는 839개, 총 매출액은 1조70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이용자들의 불만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로 장례용품 및 서비스 이용 강제, 웃돈 요구, 계약서 미교부, 열악한 시설 등이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표준인증은 지난해 6월 콜센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시설관리와 건축물 클리닝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장례식장이 네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화 되고 있는 현재,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신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신을 통한 질병 감염 위험성이 증명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들(IATA 규정, 미국의 OSHA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장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 차원 높아지기 때문에 시신처리과정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화된 시신관리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망 후 시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 등으로 인해 전염병 전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처리 과정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신의 위생처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신위생처리로부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신뢰성 확보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1999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