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공식 시행된 국내 첫 환자였던 김모(77) 할머니가 2개월 넘게 생명을 이어가며 장기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4일 환자 가족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지금까지 두달이 지나도록 자발호흡을 계속하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와 회복을 반복한 초기와는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병원 측도 상당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들은 호흡기 제거 사흘만인 6월25일 "병원의 과잉진료, 중환자실 강제격리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가족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또 병원 측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격리시켜 가족이 자유롭게 환자를 만날 권리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호흡기 부착은 당시 생명유지를 위한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법원 판결 당시 서울대병원 등 다른 병원 의사들도 호흡기를 떼면 곧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잉진료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자료 소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했던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가 다시 맡게 됐으며 현재 재판 기일을 조율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