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내 인천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오는 10월부터 3배 이상 인상된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고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민(6개월 이상 인천 거주자) 6만원, 외지인 30만원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를 시민은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외지인은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6개월 이상 인천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천지역 외국인도 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올해 1~8월 인천시립 화장장의 전체 화장건수 1만1568건 중 시민은 7008건(60.6%), 외지인은 4560건(39.4%)으로 집계됐다. 시의회는 화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원가에 못 미치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에 따라 인상 시기를 올해로 미룬 상태여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인천시립 화장장의 사용료가 인상되면 수도권에 있는 4개 화장장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을 제외한 성남시, 수원시, 인천시 화장장은 모두 외지인에 대해 시민 사용료의 10~20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해 사용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