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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행정심판 vs 里長협의회 힘겨루기 ?

진천군 시내 대규모 장례식장 민원우려 불허처분

●진천군 시내 대규모 장례식장 민원우려 불허처분●
진천군 진천읍에 대규모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지역 이장단이 장례식장 불허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행정기관에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주민 Y씨(46)가 최근 진천읍 장관리 옛 백악관예식장(폐업) 지상 1∼3층에 1297㎡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며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을 군에 냈으나 군은 장례식장 건립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불허처분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Y씨가 군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이 지역 이장단들이 기각결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날 도에 제출했다.

진천군 이장연합회와 덕산.초평.문백.백곡.이월.광혜원면 이장연합회 등 7개 지역 이장단은 진정서를 통해 “진천읍 관문에 혐오시설이 입주할 경우 지역발전이 어렵게 되고 어렵게 구축해 놓은 생거진천 이미지도 손상될 것”이라며 “장례식장이 서게 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사고가 빈발해지고, 이 지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생거진천화랑축제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불허처분한 진천군의 행정행위는 정당한 것이므로 충북도도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판단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기각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Y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인만큼 중도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장례식장 허가여부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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