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단순히 상속 재산 분배를 정리하는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웰엔딩과 고인 존중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언의 법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장의 관점뿐 아니라, 유언을 남기는 이의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우선, 유언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필 유언 외에도 공정증서, 녹음·영상 녹화식 유언, 전자 유언장 등 다양한 형태의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신체적·인지적 제약을 겪는 노인들도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길 수 있게 했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전자 유언 도입은 접근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기술과 결합하며 법적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언 관련 법제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0월 출범했는데, 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6일 이곳에서 로봇이 스님으로부터 불교 계율을 받는 수계식이 진행됐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침착하게 대웅전 앞쪽으로 걸어들어왔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수계식은 불자들이 불교 계율에 따라 살 것을 서약하는 의식으로, 로봇이 불교 의식을 통해 정식으로 계율을 받은 국내 첫 사례. 지난 3월3일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지원(G-1)’은 일반인과 똑같은 수계 절차를 밟았다. 회색 장삼 위에 붉은색 가사를 걸친 전형적인 승려 복장을 한 키 130㎝의 로봇은 먼저 두 손 모아 부처님께 합장했다. 스님으로부터 수계식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삼귀 의례’를 했다. 이날 로봇에 대한 수계는 성웅 스님, 성원 스님 등 4명의 스님이 맡았다. 로봇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침회진언을 낭송한 뒤 오른팔을 내밀었다. 연비(향을 팔뚝에 태우는 의식)를 하고, 그 자리에 연등회 스티커를 붙였다. 성원 스님은 로봇 목에 108 염주를 매달아줬다. 생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 1차년도(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하여 운영했고, 2차년도(2025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내실 있는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전문기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