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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인의 디지털 유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현황과 국내 제도의 한계점

장례종사자들이 장례 현장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유족들과 소통하다 보면, 디지털 유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등은 단순한 정보의 묶음이 아니라, 고인과의 추억이자 남겨진 가족에게는 중요한 유품이다.

 

고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은 고인의 디지털 기록에 접근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부고를 알리거나, 소중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존하고 싶어 한다.

 

간혹 고인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애틋한 바람을 듣기도. 하지만 현행 제도 등 여러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요청조차 쉽게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망자 휴대폰 잠금 해제, SNS 계정 삭제 또는 보존 같은 문제는 유족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의 문제를 넘어,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

 

현재 한국 법률에는 디지털 유산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상속 절차를 마련한 부분이 미흡. 민법상 상속 대상은 '재산'에 국한되는데, 이메일, 메신저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등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고인의 생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족의 접근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물론 네이버의 '프라이버시 센터'나 카카오의 '추모 프로필'과 같이 국내 플랫폼들도 나름의 기준을 운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계정 비공개 유지나 추모 계정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출 뿐, 유족이 고인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반면 해외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사용자 '생전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메타의 '추모 계정',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유산 관리자 지정 기능' 등이 대표적인 예.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인물이 사망 후 계정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외에서도 디지털 자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통일법(미국 RUFADAA)을 제정하거나, 독일처럼 디지털 계정을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 판례를 확정하는 등 법적 논의와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상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와 유족의 권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법적, 제도적인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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