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을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육사 18기 출신 예비역 대장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핵심멤버였다. 수도기계화사단장, 보안사령관, 1군사령관 등을 지내고 1993년 전역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안보전략부장을 맡기도 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향군회장직에 올랐지만 조 회장 반대파인 ‘향군 정상화 모임’이 지난 8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은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이 챙긴 금액은 총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자신의 측근 사업가 조모씨에게 재향군인회와 중국 향군단체 측이 공동 추진하는 관광사업권을 넘겨주는 대신 자신의 빚 4억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다. 또 향군상조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박모씨와 이모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검찰조사 때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순간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