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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회 복지위, 2026년 보건복지 예산 대폭 증액

주요 민생 법안 심의 착수도 가속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심의하며 서민 복지 증진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총 3조 5,977억 원이 증액된 가운데,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주요 예산 증액 현황 및 내용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 3조 5,175억 원, 식약처 802억 원, 질병청 2,306억 원 등 총 3조 5,977억 원 규모의 증액을 결정했다. 핵심 증액 항목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1조 9,459억 원을 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율 14% 충족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에 2,041억 원을 증액,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729억 원 증액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향(80만 원에서 100만 원) 및 대상자 확대를 도모한다.

 

고령층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46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 및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에도 각각 135억 원, 1,239억 원을 증액하여 공공 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반면,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 사업 등 일부 항목에서 총 136억 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 관련 민생 법안 심의 본격화

 

복지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한의사 X-ray법'을 포함한 총 81건의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을 심의한다. 특히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양방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추진 가속화

 

국회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위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정대는 이미 최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결의한 바 있으며,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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