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도입을 팔을 걷어붙이며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건강관리서비스란 사전예방을 위한 별도의 시장을 형성해, 국민들이 금연·절주·식이관리·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및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지원·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는 상태로, 건강위험도 평가 개념을 도입해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 등으로 분류하고 허가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주체가 의사가 아니란 점(민간회사)을 들어 유사의료기관이 횡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임은 물론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차의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1차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입법 저지를 부르짖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로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인 활동들임. 개인별 맞춘 식단 작성, 운동 프로그램 작성·지원 등은 주로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업무영역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 존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을 의료기관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특화된 전문기관도 필요.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 다만, 1차의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1차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한 각종 유사의료행위 제공,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우려되는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 또한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서비스 본연의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각종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금지·처벌. △시장화에 초점을 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고소득층을 위한 시장만 형성되고 취약계층을 배제되는 것 아닌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지금처럼 고소득층만 이용 가능한 고급 검진과 같은 시장이 허물어져 서비스가 보다 보편화 될 것. 건강관리 비용은 고가의 서비스부터 저렴한 보편적 서비스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영역의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