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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가족공원,자진 개장(改葬)하면 혜택

인천가족공원 매장묘지를 자진 개장(改葬)할 경우 화장료가 면제되고 봉안시설 안치료는 감면된다. 또 6개월 미만의 인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화장시설 및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가 인천시민 수준으로 적용되고 군인과 의무경찰에게는 화장료가 감면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제188회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시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 및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할 경우 화장시설 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봉안당은 최소 10년, 자연장치는 최소 15년간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시는 특히 한 배우자가 봉안당 및 자연장에 안치돼 있을 경우 인천지역내·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키로 했다.시는 이와 함께 인천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동포에 대해서는 인천 지역 주민 사용료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가족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천주민은 1가구당 최저 3만 원(태아 4개월 이상)~최고 6만 원(만 15세 이상)이며 인천 외 지역주민은 최소 30만 원~최고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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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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