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질 향상·직원 충원 시급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요양 수급자 가운데 66%가 처음 판정을 받은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5명 중 1명은 기능상태가 좋아져 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년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장기요양서비스 갱신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마친 2만 9542명(각하 115명 제외)을 조사한 결과, 등급유지 66%, 등급하향 23.9%,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건보공단은 재인정절차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일부에서 판정기준이 미흡한 점과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무분별하게 대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 2등급→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인정자수와 장기요양기관수 증가에 따라 신규 인력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심사물량이 과다에 따른 심사인력 6명의 추가 확충을 비롯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34명, 지사인력 734명 등 78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 인력은 본부와 지사를 합해 2300여명(지사 1900명 포함)에 달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산출한 추가인력을 모두 확충하면 노인장기요양 관련 인력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대 보험료 징수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보공단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인력까지 포함하면 2008년 3월 현재 1만 1370명에 달하는 건보공단 인력은 1만 4000명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당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첫 해에 17만 명 정도의 대상자를 추계했으나 현재 25만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관리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