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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령화와 장례인프라 부족, 법도 외면 못해

울산영락공원, 회생 절차 꿈틀

 

동남 지역 최대 민간 납골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울산영락공원’이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다시 회생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장례공간 부족 문제가 주요 배경이 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울산영락공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외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경영권 갈등과 자금난으로 수차례 좌초됐던 봉안당 사업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재추진되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매일경제가 상세 보도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영락공원은 2003년 민간 토지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추진해온 봉안당 조성 사업이다. 약 5만 기 규모의 민간 납골시설로, 울산에서 가장 큰 장례시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 반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무산, 경영권 소송 등이 얽히며 2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됐다.

 

2023년에는 민간 투자자인 비케이에너지가 사업에 자금을 투입해 공정률 90%에 도달했지만, 운영권을 둘러싼 기존 이사진과의 갈등이 재점화돼 다시 소송전으로 번졌다. 법원은 이같은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며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외부 관리인을 투입해 사업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회생을 허가한 핵심 배경은 울산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와 장례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이었다. 부산회생법원은 “납골시설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9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사업을 회생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에는 공공 화장장이나 큰 납골시설이 없고, 사망자의 장례는 대부분 양산·부산 등 인근 타지역에 의존해 왔다. 울산시도 자체 자료에서 지역 내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부족으로 인해 매년 1만 건 이상 외지 이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90%)을 상회하지만, 이를 수용할 장례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죽어서 다른 동네 갈뻔 했는데”… 지역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며 원만하게 진행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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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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