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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주] 납골당 이용혜택 확대

지금까지는 핵가족화로 묘지관리가 어려워 파묘를 하여서 납골로 관리하려 해도 사설 납골당외에는 시립 납골시설 이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원묘지내 10,016기의 옥외납골시설이 완공되고 장차 효자 공원묘지 효율적 정비 차원과 연계하여 그동안 전주시민에 한해서 이용하던 공설 납골시설이 효자 공원묘지와 공동묘지내 안장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지난 한식을 전후해서 공원묘지내 유족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결과 납골을 희망하는 유족이 상당수 있어 이번에 관계 조례를 정비하여 시설을 이용가능 하도록 정비 하였으며 금년도 8월 6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전주시민은 물론 효자공원묘지와 효자공동묘지 내 개장유골도 납골이 가능해 졌으며 공원묘지 사용허가(예매)를 받아놓고 불필요하여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허가권을 반납시 15년간 시립 납골당 무료이용권을 드리며, 화장장 조례 개정으로 실제 전주지역에서 개장하는 유골에 대해 관내요금 적용으로 화장부담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있어 좀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공원묘지 주차장과 승화원 내부를 깔끔히 단장하였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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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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