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은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중순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원격의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이며 도서와 벽지는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경증질환 초진,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만성질환자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검증하게 되며,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처방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질환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검증 내용은 크게 ▲ 오진과 부작용 발생 등을 따져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간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적 안전성 ▲ 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적 안전성 ▲ 복약준수율과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순응도와 만족도 영역으로 나뉜다.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원격진료로 환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의협의 최재욱 상근부회장과 복지부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인 의정(醫政) 시범사업
이건희 회장은 지난 10일 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스텐트(Stent) 시술 후 삼성서울병원 VIP병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마친 뒤 수면 상태에서 진정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날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 중계방송 환성에 눈을 크게 떴고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회복 중이라고 한다. 이건희 회장 입원 직후에는 하루 평균 2~3명꼴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으나 현재는 그나마 많이 줄어든 상태다.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막무가내 제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27일 "이건희 회장 입원 직후부터 가지각색 치료법 제안이 쏟아졌다"며 "전화 제안이 쇄도하고 직접 병원을 찾아오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와 치료법은 다양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염력(초능력의 하나)과 기, 풍수를 활용한 치료법은 물론 신앙과 기도 등을 제안받았다. 자신을 약 전문가로 소개한 한 지역 거주민은 여러 약초로 만든 생약으로 이건희 회장을 치료할 수 있다며 수차례 삼성서울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성경을 우편으로 보내오거나 병원을 직접 찾아와 30여분간 이건희 회장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106년 역사상 최초로 대의원회에 의해 탄핵이 된 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9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78명 중 136명(76.4%)이 노 회장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 회장의 잔여임기가 아직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선거 시행 전까지는 김경수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노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서 의협 내부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협 집행부 위주로 진행했던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합의 결과 이행 등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노 회장의 불신임안 통과는 집행부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기로 미리 공지를 해둔 상태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짐작하지는 못했다. 상임이사회 직후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면 처음에 멍하게 되는데 상임이사들도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회장이 적극적
15년 전 1999년 폐암 말기 환자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자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담배 제조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봤고 비소세포암 등과 흡연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개별 암과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담배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담배 제조·판매), 손해(암 등), 인과관계(담배와 암 발생)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담배 제조·판매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20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당정 협의에 따라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된다. 기존에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 불과 짧은 기간에 노구 혹은 사망으로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60여년 시간이 흐른 사이에 이산가족들의 혈육의 정이 인위적인 상황으로인해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있는데 남북이 서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혈육을 확인할 수 있고 1세대들의 사후에 남북에 흩어진 후손들이 서로 상봉하더라도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의 유전자 등의 보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망 일정기간 후에는 곧 폐기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현실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산가족 자료 등의 수집을 통일부가 주관, 실시하고 통일 이후까지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회장 : 남관희) '(주)HapCountry' (회장 김형록) 및 '이북오도신문' (대표 오명환)의 사이에 지속적인 인산가족 자료 보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지난 6일 오전 종로구 인의동 소재 '(주)HapCountry' 사무실에서 협약서에 조인한 대표들은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 표결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휴진 찬반을 총투표에서 찬성 76.69%, 반대 23.28%, 무효 0.03%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파업방식, 기한은 곧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곧 확정할 것이며 대다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투표는 21일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됐으며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9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활동 의사수의 53.87%인 4만8861명이 참여했다.관련기사 ---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4년만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2-2013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을 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15만9천999명으로 전년도의 8만7천754명에 비해 82% 늘었다.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가 7만4천751명에서 2009년 18만4천764명으로 크게 늘어난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2012년 6명에서 2013년 160명으로 2천567% 증가했고, 전남도 2012년 1천649명에서 2013년 5천47명으로 206% 크게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2012년 1천584명에서 지난해 4천813명으로 204%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한 지역별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증감률은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지역이 0.2%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전남지역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와의 공조 때문"이라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많은 참여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또 "2009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했던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추가 협상에 길을 터놓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차례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의사와 의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원격자문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전화 등을 통한 의사와 환자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것을 제외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의사협회가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은 “일단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세부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편법이 발
안전행정부가 14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기 대응력을 높여 각종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골든타임제(Golden Time)'를 도입한다. 또 자살과 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골든타임제 도입이다. 안행부는 이 제도를 통해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현행 58%에서 오는 2017년에는 7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통과 시스템 개발,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2008년 6명에 달하던 것이 2010년 4.9명, 2012년 4.3명으로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지만,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안행부는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일 방침이다. 자살 등 9개 지표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 또는 미흡 지자체도 공개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 골든타임 현황 응급환자가 발생했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지난 11일(한국시각)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황 전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황우석 관련주인 에스티큐브는 12일 오전 9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천60원에 거래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황우석(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 등록된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제조방법(방법특허) 두 가지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우석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 특허등록에 대해서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차병원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3년 119구급대 이용실적' 분석 결과 발표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3년 119구급대 이용실적'을 연령대·환자유형·요일·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울시 119구급대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9건 출동해 811명을 이송했다. 환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오전 8~10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7명이나 된다. 구급차는 총 43만3852건 출동해 29만 5884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량이 총 140대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루 구급차 1대 당 8.5건 출동하고 5.8명을 이송한 셈이다. 연령대는 50대가 5만2585명(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0대(4만2168명), 40대 (3만9238명) 순이었다. 환자유형은 급만성질환이 17만7366명(5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추락(낙상) 4만6640명(15.8%), 교통사고 2만9836명(10.1%), 심장질환 5562명(1.9%) 순이었다. 지난해 급만성질환(4898명)환자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심장질환 환자는 17.6% 줄었다. 교통사고 환자도 6.8%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디텔'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메디컬호텔이 처음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초의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한라의료재단의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 호텔'이 지난 9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이 3년여간 준비 끝에 설립한 WE호텔은 청정제주의 대표적 천연자원인 물을 이용한 메디컬 스파(Medical Spa)와 천연림을 이용한 산림테라피 등 제주의 특성을 활용한 자연치료요법으로, 의료와 휴양이 필요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E호텔은 의료기관(제주한라병원 서귀포분원), 호텔(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휴양) 복합시설로, 지난 2013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지상 5층 건물인 WE호텔은 의료기관(건강검진, 미용성형) 병실(30병상)과 호텔 객실(86실), 산후조리센터, 수(水) 치료센터(제주 물 특화 활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투자액은 약 600억원, 예정고용 인원은 130명(의료기관 30명, WE호텔 100명) 규모다.WE호텔은 의료법상의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