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감시요원 제도는 2010년 도입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인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시행 첫해 657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는 1500여 건을 적발했다. 올해 모집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은 총 88명으로 이달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활동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다. 또 11번가, 롯데쇼핑, G마켓·옥션, 티몬·위메프·쿠팡 등을 비롯해 유명 인터넷쇼핑몰 상품에 대한 기만적인 가격 표시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상조 분야의 경우는 상조상품 광고 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고시 항목)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