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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사망 무연고 장애인 ‘재산 처리절차’ 마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잔여 재산을 시설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남긴 재산에 대한 처리절차가 없어 장애인이 남긴 재산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는 시설에서 진행하되, 남은 재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해 무연고 장애인의 유류재산 처리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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