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자살 발생 건에 대해 보상을 해 주기로 했지만 전액 지급은 아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2007년 9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자(총 471억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액 보상을 받게 된 소비자는 2007년 9월 이후~ 2011년 1월 사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다. 2011년 1월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전액 지급을 결정했었다.
빅3 생명보험사(삼성ㆍ교보ㆍ한화) 중 한 곳이 막판에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두 곳도 지급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교보생명의 전건 지급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새 변수가 생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1608억원(삼성), 1050억원(한화)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400억원(25%)을,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