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승려 벌금 200만원 선고
옆자리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28일 오후 8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손님 B씨가 "스님도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B씨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싸움을 말리던 50대 여성 배를 3∼4회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와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회수련회서 여중생 성추행한 60대 장로 실형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과 주일학교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 한 교회 장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15)에게 다가가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차례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정씨는 호의로 대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며 "반복되는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