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의회가 종로구민 5000여명이 서명해 발의한 '행복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종로구 주민 10여명은 2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재심의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23일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종로 주민 5342명이 서명·청구해 발의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이재광 종로구 구의원은 5242명 중 2000명의 서명이 한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며 서명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자 구의원도 서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 구의원이 서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한사람이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서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효서명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건설복지위 구의원 5명이 조례안을 제출한 구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회의 진행 중에는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구의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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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종로구 구의회 관계자는 "서명 절차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한 사람만 '주민'인데 조례에는 사업하는 사람, 직장을 둔 사람까지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의원들과 의장은 시민들과 만남을 회피하지 않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로행복조례는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구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조례로 △지속적인 행복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타 지역과 차별화된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 반영 △주민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행복포럼'의 지속적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의회 의장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의회에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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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평가기준은 정부 3.0 변화관리(홍보,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확산 실적,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국민 참여 및 소통 실적 등이다. 종로구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분야에서 ▲찾아가는 방문복지 및 전화민원 서비스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 ▲네이버 블로그 ‘종로통’ 등 SNS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 한 점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2015년 전국 최초 주민행복 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 행복조례 제정 추진 등 종로구만의 행복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가 국민 참여 및 소통 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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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행복조례주민발의 주민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내용
주민발의․청구「행복조례」를 부결시킨 종로구 의회를 규탄한다
○ 「행복조례」부결은 주민발의청구에 서명한 종로구 구민 5천여명을 내동댕이친 것이다
5월 23일, 종로 주민발의로 5,342명이 서명․청구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행복조례’)」을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이하‘건설복지위’)가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조례안을 제출한 구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습니다. 건설복지위 심의 전 뿐만 아니라 당일 회의를 포함해 구민들에게는 어떠한 토론․협의․질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는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건설복지위 구의원(윤종복, 이재광, 박노섭, 유양순, 이미자) 5명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본회의 논의를 위한 상정조차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가 주민발의․청구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구민들의 바람을 묵살한 행동으로 서명에 참여한 구민 5천여명은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로구의원들은 스스로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한다”라고 윤리강령에 규정하면서도 조례 심의과정에서 구의원들에게 구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종로구의원들에게 구민은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결사태는 주민발의청구에 서명한 종로구 구민 5천여명을 내동댕이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복조례에 함께 참여한 구민 5천여명은 철저하게 주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민의 행복의 바람을 부결시킨 종로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끝까지 구민의 의지를 모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종로구의회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종로구민 무시행태를 규탄한다
종로 구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18개월 동안 구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행복을 이야기 하니 행복해져서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때로는 구민들에게 행복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야말로 구민들의 일상적인 행복을 담아, 구민들의 언어로 「행복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종로 곳곳에서 구민들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행복을 이야기 하는 것이 행복해서 추운 겨울임에도 5,34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종로 구민은 건설복지위가 「행복조례」를 “부당하게” 부결시킨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행복을 위해 발의․청구한 「행복조례」를 대하는 종로구의원의 구태의연한 행태와 구민들을 대화상대로 조차 보지 않는 구민들에 대한 무시, 구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종로 구민은 종로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 공공성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거버넌스, 협치의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구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의 중심, 정치1번지 종로에서 벌어지는 종로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종로주민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행복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구민들의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 종로구의회는 주민발의청구 조례안을 조속히 재심의 하라
주민발의청구 조례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주민발의청구 서명의 유효성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가 부결시킨 행복조례는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라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절차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외부심사위원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리․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입법기관인 종로구의회는 주민발의청구 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 등을 판단하여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지 주민발의청구 서명의 유효성을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의회의 직권 남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로구의회에서 짓밟은 종로 구민의 ‘행복’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재심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종로 구민은 앞으로 종로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이 구민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민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