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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매의 블루오션, '묘지'

법원 경매를 통해 살 수 있는 물건들 중에 특히 묘지는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특수물건 중 하나. 묘지 경매의 경우 잘만 찾으면 싼값에 바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묘지는 지목(地目)이 묘지로 등록된 물건을 말한다. 분묘(무덤)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묘가 이장(移葬)됐거나 나중에 묘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지목이 변경돼 실제로는 묘가 없는 묘지 물건도 있다. 경매에 나오는 묘지 매물의 면적은 1000㎡ 전후가 가장 많고, 2000㎡가 넘는 물건도 종종 나오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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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에 따르면 매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전국에서 10~20건 정도로, 이 중 3분의1 정도가 낙찰돼 새 주인을 찾는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제각각이지만, 연도별 묘지 낙찰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묘지의 평균 낙찰가율은 2014년 72.2%에서 지난해 78.7%, 올해는 이달까지 91.3%를 기록 중이다. 올해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된 물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묘지는 일반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분묘가 없는 물건도 있어 잘만 찾으면 이득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주인 없는 무덤이 아닌 이상 묘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묘가 없는 물건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 경매 사례를 보면 낙찰가율이 높은 묘지는 대부분 분묘가 없고 다른 목적으로 쓰였던 경우가 대다수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410㎡짜리 묘지의 경우, 지난 2월 첫 경매에서 25명이 응찰한 결과 감정가(1148만원)의 210%인 2406만원에 낙찰됐다. 지목상으로는 묘지였지만 실제로는 밭으로 쓰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215㎡짜리 묘지도 1차 경매서 10명이 응찰했는데, 감정가(2억5370만원)의 263%인 6억6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 역시 지목은 묘지에 속하지만 분묘는 없었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법원 현황조사서에 분묘가 없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묘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만큼 묘지 경매에 참여할 때는 현장 방문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강은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숲이 우거져 있어 외관상으론 분묘를 찾을 수 없어도 실제로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분묘기지권으로 낙찰을 받고도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면서 “묘지 경매에 참여할 때는 되도록 나무나 풀이 높게 자라 꼼꼼한 답사가 어려운 여름·가을철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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