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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드론, 소형 무인차 등 전성시대 오나?

국토부, 미래新산업장벽 규제혁신 방안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재 농업·촬영·조종교육·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택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 원)을 폐지해 소자본으로 쉽게 드론 활용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서 인천 청라, 경기 안성 등 4곳을 전용비행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드론의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해 조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3만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2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드론 관련 개정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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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 비행을 하기 위해 지금은 한 달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7월 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르면 9월부터 광고용 드론(무인비행체)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드론을 활용한 공연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시가지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시험 주행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풀려 하반기(7∼12월)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 첨단 장비와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가 원칙적으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돼 관련 산업이 크게 꽃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밀집지역 등 도심지역 화물 배송수단으로 삼륜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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