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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하라" 대법 판결

대법원은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인한 것이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의 적용범위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보험에만 해당한다.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로 소비자단체는 "당연한 권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 원, 삼성생명이 563억 원, 교보생명이 223억 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 원, 동부생명이 108억 원, 신한생명이 10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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