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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판 ‘잊힐 권리’ 이렇게도 어렵나 ?

“시행범위와 시기” 방통위와 사업자간 계속 엇박자

"잊힐 권리" 문제는 웰다잉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우리 업계의 관심이 특별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을 놓고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업자들의 자체 방침이나 이해 관계도 복잡하여 6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많은데 그 실상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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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가 사업자들과의 조율을 거쳐 한국판 ‘잊힐 권리’를 6월 시행한다고 공표했지만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에서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는가 하면, 해외 사업자 참여 실태도 부실해 우려돼온 역차별 논란의 불씨를 키웠기 때문이다.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은 회원탈퇴 등으로 통제권이 상실된 본인 게시물에 한정해서만 검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망자의 게시물일 경우 미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검색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다.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는 제3자의 게시물을 검색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내에서는 그 범위가 ‘본인이 올린 글’로 축소됐다. 그 정도라면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도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등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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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는 방통위가 1년 반 넘게 논의하고 연구한 끝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본인 글 차단’을 유럽식 잊힐 권리의 대안으로 내놨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들여 전담팀까지 꾸리고 1년 반 연구한 결과가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라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는 했고, 뭐라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다 보니 억지로 짜인 결과물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와 사업자 간의 계속되는 엇박자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를 비롯해 해외 사업자와도 논의했고 이견을 좁혀 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시행에 뜻을 모았다는 입장이나, 사업자들은 여전히 6월 시행 자체에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각 서비스별로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 정책을 세우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카카오 관계자는 “최대한 6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리가 있어 모든 부분을 전체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결국 순차적으로 적용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현재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정도가 일부분 협조할 뜻을 내비쳤으나, 트위터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돼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또 구글의 경우 망자에 대한 대리인의 검색 차단 요청을 받아줄지, 구글이 서비스 하는 전체 서비스에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전체적으로 따른다면서도 세부 사안별로 시행 여부를 물으면 입을 닫고 있다. 그 동안 방통위는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진행 중인 상당수 해외 사업자와도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의 참여가 당연시 돼 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트위터가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에도 국내 사업자들만 역차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방통위 정책도 ‘우왕좌왕’


방통위의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의 허점은 10일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방통위는 접근배제 신청을 통해 들어온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을 사업자 판단에 맡겼다. 목적 달성(접근배제 조치) 후 이의 신청까지 고려해 사업자들이 알아서 폐기하라는 것. 지우고자 하는 게시물이 본인의 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개인정보가 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망자의 경우 가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해당 정보에 대한 폐기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비스 별 형평성 문제도 노출됐다. 방통위는 네이버 지식인에 대해 "질문자의 뜻을 존중해 접근배제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면서도 쇼핑몰 상품평의 경우 "포인트 등 대가가 지급됐다면 게시자 요청을 들어줄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지식인도 답변자에게 레벨업과 같은 대가가 주어진다."며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측은 “사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며 “두 경우가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방통위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 맹점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월 시행놓고도 계속 엇박자


개인정보보호 보관 기간, 시행 시점, 서비스별 적용 가능성 여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추후 행정지도 및 법제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음에도 방통위는 일단 6월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굳이 유럽식 잊힐 권리와 무관한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서 어떤 실효성을 거두려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하라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각 서비스를 들여다보지 않고 법만 들여다 본 탓에 계속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자체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자기 통제권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시도지만 시행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실한 면이 있다는 여론이다. [발췌 : GDNET Korea]




관련 질의 응답


‘한국판 잊힐 권리’의 핵심 내용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접근 배제라고 한다. 애초 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유럽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나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터넷 등에서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했다. 여기엔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올린 글도 보지 못하게 할 권리

가 포함되나,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만 접근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어떤 게시물이 대상이 될 수 있나?

국내에서 이 논의가 촉발된 계기 중 하나는 한 대학원 지원자가 대학 시절 인터넷 게시판에 마구잡이로 올린 글이 문제가 돼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것이다. 한때 연인관계였던 남녀가 과거 애정 표현 등이 담긴 사진 등을 누리집에 올렸다가 헤어진 뒤 고통을 당한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재미 삼아 쓴 악성 게시글, 특정인이나 단체 등을 비난 또는 비판했는데 나중에 철회하고 싶은 내용,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과거 모습 등이다.


기업이 대가를 지급한 상품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런 경우 대상이 되기 어렵다.


자신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는?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댓글이 달려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를 하거나 일정 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파기된 경우,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또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를 중단하거나 삭제 권한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사망한 사람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 경우엔 유족이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배제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를 해당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게시물 주소(URL), 자신이 게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요청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그러면 포털업체 등은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기 게시물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누군가 내가 작성한 게시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접근배제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포털업체 등은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건 혹시라도 허위 신청으로 게시물이 잘못 삭제될 가능성 때문이다. 간혹 특정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선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자기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가 폐업을 하거나 관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곧바로 포털사이트에 검색 중지를 요청하면 된다. 포털업체 등이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법률에 따라 접근 차단이나 삭제가 금지된 경우,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업체는 접근배제 이후 어떤 조처를 하나?

조처 내용을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요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게시물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포털업체 등은 요청자한테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접근배제 조처 때까지 보관한 뒤, 이후 사업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파기해야 한다. [이상 한겨레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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