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재판관 3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판매하는 사람과 성을 구매하는 사람 둘 다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어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재판관과 달리 다른 2명의 소수 의견 제시자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 구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여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며 강제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며 그 부분은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달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합헌 결정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은 여덟 차례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을 받게 됐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을 사거나 판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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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성매매 합법화가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법리적으로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본다.
그동안 본 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바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으로 짐작했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에 내린 합헌 판결은 아래에 언급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고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첫째, 이번 합헌판결은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여 성매매는 명백히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므로, 법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결국 동물적인 사회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하는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이다.
둘째, 이번 합헌판결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성(性)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사고 파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고귀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다.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에 의한 성 상품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데, 이번 합헌판결은 성 상품화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이번 합헌판결은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고 한국 사회의 성적 타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성매매 합법화는 윤락업소가 더욱 번창하게 만들며, 간통의 만연, 미혼모와 사생아의 증가, 근친상간,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가정 붕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증가하게 만든다. 이번 합헌판결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이번 합헌판결은 성매매 여성을 감소시키며 인신매매도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 합법화를 한 서구 사회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급증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증가하였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윤락업소 업주에게만 좋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헌판결은 성매매 의식을 바꾸는 것이며, 인신매매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다섯째, 이번 합헌판결은 무엇보다도 13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성매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였을 때에,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미혼모, 사생아 등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성매매를 통해 쉽게,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합헌판결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성윤리를 지키는 보루(堡壘)가 된다고 본다.
여섯째, 이번 합헌판결은 성매매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법은 실제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내는 효능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범법( 犯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헌판결은 성매매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람직한 윤리도덕을 견고하게 하였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신다고 본다.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이름으로 윤리도덕을 훼손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윤리의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윤리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군대 내의 항문성교 허용은 많은 젊은이들을 에이즈 감염 등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합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다시 표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윤리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도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2016. 3. 31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19개 단체 일동
참여단체 :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나라사랑학부모회 / 대학을거룩하게학부모연합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 바른교육교사연합 / 바른교육교수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밝은인터넷 / 애국단체총협의회 / 유관순어머니회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 희망한국 / G&F 미니스트리 / KHTV (가나다 순) 총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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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여론조사] ‘폐지 43.2% VS 유지 37.4%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30일 전국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포인트,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2%포인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나온다. 쟁점은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에 위헌요소가 있느냐다. 앞서 헌재는 7차례의 심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성매매 처벌조항을 직접 다루는 사건은 처음이고, 무엇보다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이 청구한 것은 최초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합헌 결정들은 성매매 업주나 건물 임대인 등이 청구한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