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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사올리는 종중도 재산세 감면대상은 아니다

조상의 제사를 올리는 단체인 종중(宗中)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은 2014년 이 종중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에 5년치 재산세 1289만원을 부과했다. 종중회는 그해 6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체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중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종교나 제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면세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제사는 ‘공익사업성을 띈 제사’만을 의미한다”라며 “종중이 올리는 제사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정구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사업 성격의 제사를 지내야만 재산세를 면제해준다고 볼 수 없다”며 종중회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는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해석을 뒤집고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와 비슷한 성격의 제사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라면서도 “종중이 치르는 공동 선조의 제사는 전통 문화이긴 하지만 문중에 속하는 특정 후손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종중회가 제사만이 아니라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집단으로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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