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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죽음도 위조시대, 고인없는 장례식 얼마든지 가능

중국 공안국의 증언으로 살펴본 조희팔의 사망여부

최근 조희팔의 사망과 장례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여부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안당국과 현지 장례시설을 취재한 'New1' 통신사의 기사는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의 죽음 여부도 위조가 가능한 오늘의 세태에 마음이 착잡하다. [펀집자- 주]


中 공안 "화장증 위조·장례식 연출 얼마든지 가능"



"의사소견과 구급기록 등이 담긴 사망증명서는 병원장이 발급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형사적인 혐의(타살 등)가 없는 경우 사망증명서에 공안 파출소의 도장이 없어도 된다"

"사망증명서를 화장장에 내면 장례식과 화장이 가능하다. 화장증에도 형사적인 혐의가 없으면 파출소를 찾아가 도장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장쑤성 우시시 인근의 한 지역 공안 A씨와 B씨의 말이다.



뉴스1 취재진이 "조희팔이 2011년 12월1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2년 5월 공식 발표한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조희팔 사망' 논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현지 공안에 분석을 맡긴 결과 중국에서는 화장증 위조나 장례식 연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팔은 신분을 세탁해 지린성 거주 조선족 '조영복'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12월18일 산둥성 칭다오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쓰러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경찰은 '중국 공안을 통해 사망증명서와 화장증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장례식 동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지 공안들의 말을 종합하면, 타살이 아닌 자연사(병사·病死)로 결론이 난 조희팔의 사망증명서와 화장증에 파출소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만 공안이 개입하지만, 자연사의 경우 공안이 개입하거나 화장을 하는데 공안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공안들은 "사망증명서 발급 당시 조희팔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명히 사망했고, 숨진 사람이 조희팔(조영복)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지 공안들은 특히 "중국에서 사망증명서는 매우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위조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망증명서 존재 여부를 떠나 화장증은 한국돈 2만~3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실제 숨지지 않은 조희팔이 장례식을 연출하고, 화장을 하지 않은채 화장증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뉴스1 취재진이 우시 인근 도시의 한 화장장에서 "영화 촬영을 위해 장례식장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은 결과 "장례절차가 없는 시간대에 일정금액을 내면 1~2시간 대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지 공안 A씨와 B씨는 "조영복이라는 사람이 화장까지 하고서도 공안당국에 호적정리를 요청하지 않은 대목에도 의심이 든다. 지린성 공안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공문을 넣으면 공안에서 조희팔의 사망증명서와 화장증의 진위 여부를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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