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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반전, 이번엔 중앙회 간부등 무더기로 기소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간부와 용역업체 직원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27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상이군경회 간부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 135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둘러싼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과 상이군경회 본회 간 갈등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불법 점거했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은 1983년부터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이 운영해왔는데, 2013년 12월 상이군경회 본회가 병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주장하며 지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법원이 장례식장을 상이군경회 본회에 인도하라고 결정했으나 이를 전우용사촌이 받아들이지 않고 농성하자 이씨 등 상이군경회 간부들이 철거용역업자들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전우용사촌 회원 10여명을 쫓아낸 것이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용역 인력을 동원한 철거용역업자 고모(60)씨와 해머로 출입문을 부순 용역업체 직원 곽모(20)씨는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실시된 지난 2월 6일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 장례식장 앞에 명도집행에 반발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특별회원들이 집결해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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